올 공인회계사 제2차 원가회계 조기종료…0.3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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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인회계사 제2차 원가회계 조기종료…0.3점 추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8.2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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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부여로 원가회계 추가 합격자 없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원가회계 과목 시험시간이 일부 시험장에서 조기 종료된 것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27일 처리방안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을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응시생 간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시험장소 및 감독·운영인력을 확대하여 시험을 시행했다. 지난해는 시험장이 대학교 2곳이었지만, 올해는 중고교 9곳으로 늘었다. 시험실도 115실에서 227일 증가했다.

시험장 9곳 중 1곳에서 원가회계시험(2일차 1교시)이 조기종료 되었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험 후 방송실 PC의 이벤트 로그 확인 등 정밀검증을 실시한 결과 33초 조기종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담당감독관이 방송을 수동으로 시작한 후 중간에 시간을 맞추어 자동시스템으로 세팅을 변경하였으나, PC시계가 33초 빠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시험장과 타 시험장 간 원가회계 점수 차이, 조기종료에 대한 보상 점수, 타 시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변호사시험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발생해 추가합격으로 구제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는 지난 13일 금감원의 처리방안을 심의한 결과, 해당 시험장 응시생 전원에게 0.3점의 추가 점수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체 120분 중 조기종료 시간(33초) 동안 타 시험장의 평균점수만큼 득점했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다.

하지만 이번 조기종료 관련 가산점 부여로 인해 원가회계 과목의 추가 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2차시험 합격자는 절대평가 방식(60점 이상)으로 결정되므로 특정 시험장 응시생에 대한 추가 점수 부여가 타 시험장 응시생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감원은 “시험장소 변경 등에 따른 시험환경 변화로 발생한 이번과 같은 사례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방송진행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방송시설 사전점검 및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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