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성비위·내부정보 부당 이용, 징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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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비위·내부정보 부당 이용, 징계 강화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8.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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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징계기준 개선
내부정보 이용해 이익 취득 시 경미해도 중징계 가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의 성비위와 내부정보 부당 이용 등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이달 27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은 성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을 보다 구체화·세분화했으며 최소 징계 양정 기준도 강화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성폭력 비위유형으로 별도 신설됐으며 최소 징계 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무거워졌다.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징계 양정 기준을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였다.

아울러 징계위원회가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심의할 때 비위 정도 및 고의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개정해 ‘참고 요수 및 사례’를 제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양태로 발생하는 성비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성비위 피해자 등에게 정신, 신체, 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명시된 것.

인사처는 새 기준의 시행으로 성비위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 자료: 인사혁신처
이상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한 경우의 징계기준도 신설됐으며 해당 비위행위는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하고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중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나아가 해당 비위를 금품비위와 성비위, 갑질 등 포상에 의한 징계 감경 제한 비위 유형에 추가해 징계위원회가 포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을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공직 내 경각심을 불러올 것으로 인사처는 전망하고 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성비위나 내부정보 이용 부당해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라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정부 전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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