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 감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서 원스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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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요금 감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서 원스톱 확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8.27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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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7일부터 한달간 시범~9월말 2천여개 규정 전면 제공

# 갓 돌을 넘긴 아기가 있는 A씨는 「전기사업법」의 규정만으로는 출산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알 수 없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검색이 가능해진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에서 할인 기준과 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가스요금 할인 여부가 궁금했던 다자녀가구원 B씨는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규정과 연계되어 있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 8월 27일부터 이처럼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7일부터 보건‧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공공기관의 규정 350여 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9월 26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들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기관 규정’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한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8.27. ~ 9.26.) 동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해 9월 말에는 2천여 개의 공공기관 규정을 전면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기‧가스 요금 감면 규정 확인 방법 / 제공: 법제처

법제처는 전기‧가스 감면 규정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공공기관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상위법령과 연계(전체 연계 작업은 ’22년 완료 예정)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기관 규정의 법적 근거를 쉽게 찾고, 상위법령을 통해 공공기관 규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규정의 통합 제공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20.12.10.)에 따라, 국민에게 법령정보의 한 종류인 공공기관 규정을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는 지난 2월부터 350개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2천여 개의 공공기관 규정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왔다.

향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 검색 이벤트 개최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공공기관 규정의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규정을 수집하는 데 적극 협조해 준 공공기관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다양한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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