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되려면 “법조경력 10년→5년” 왈가왈부
상태바
판사 되려면 “법조경력 10년→5년” 왈가왈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8.26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사임용 법조경력 완화 개정안, 24일 국회 법사위 통과
법조일원화 점진적 시행 10년만에 “법관수급 난항” 후퇴
“사법개혁 취지 무력화 및 퇴행” vs “법조현실 고려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을 두루 거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경력 기간을 당초 예정보다 크게 줄인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1년 사회적 경험과 법조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에 맞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판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13년부터는 3년 이상, 2018년부터는 5년 이상, 2022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하지만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점진적으로 도입한 이후 판사 임용이 크게 부진하고 당장 내년부터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법관 충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따라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대법원 등에서 판사 임용에 소요되는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현행보다 짧게 조정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해 왔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 완료 전에 ‘5년 이상’으로 단축될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사진은 2016년 12월 5년 경력 법관임용식의 한 장면 / 법률저널자료사진(대법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 완료 전에 ‘5년 이상’으로 단축될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사진은 2016년 12월 5년 경력 법관임용식의 한 장면 / 법률저널자료사진(대법원)

지난 5, 6월 홍정민, 전주혜, 정청래, 소병철 의원 등이 각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4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했고 지난 24일 법사위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 둔 상황이다.

핵심 내용은 판사는 5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안 제42조제2항) 했고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판사를 보직하도록(안 제44조제3항 신설) 했다.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경우 사실심의 최종심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다 경험이 많은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 24일 법사위 심의과정에서도 일부 위원들은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은 법조일원화의 명백한 퇴행이라며 개정안을 반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도 성명을 통해 졸속 개정이라며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2012년 이후 신규 법관 대다수가 법원 내 근무하는 재판연구원이나 대형 로펌 출신인 상황에서 판사 임용 최소 경력을 5년으로 동결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는 법원이 법조일원화 점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법조일원화는 법관 임용 방식을 소년등과가 아닌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해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이를 애써 외면한 채 단순히 법조경력이 고무줄인 마냥 싹둑 잘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신규 법조인 배출의 주역을 맡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은 찬성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을 환영했다.

협의회는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경력에 정해진 답은 없다는 전제 하에서 “너무 짧으면 전관예우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할 수 있고 너무 길면 우수한 인재가 지원하지 않아 법관을 충원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각자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 10년간의 운용경험은 우리 현실에서 장차 7년,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법관으로 충원할 수 없음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법관이 맡은 사건 수는 많고, 상소의 기회도 넓게 보장돼 있지만 재판연구원의 수도 적고 사건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은데다 법관 또한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조경력을 7년, 10년으로 한다면 재판의 질이 크게 하락하거나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될 것으로 봤다.

협의회는 “국민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법관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며 “5년의 법조경력은 그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하지 않는 반면 우리 현실에서 7년, 10년의 법조경력은 법원을 위태롭게 한다”면서 개정안을 지지했다.

협의회는 또 “개혁은 지속적이며 법조일원화도 그간 쌓인 경험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운용경험을 반영하여 법조일원화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번 개정안이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갖춘 판사의 신규 임용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달 찬성 성명을 낸 바 있다.

특히 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판사 임용 지원을 염두에 둔 우수한 청년 법조인들의 법조 진출의 경로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기대했고 결국 현실이 된 셈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