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신규채용(목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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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신규채용(목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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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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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신규채용(목포) 공고

 

1. 채용 예정 인원 : 채용 1명, 예비 2명 이내

2. 최초 근무 예정 지역 : 광주지부 목포출장소

3. 지원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고,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

○ 변호사법 제4조 각 호의 변호사 자격 있는 자 중 공고일 현재 법조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우수자, 2021년 현재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 중인 자 우대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정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에 의한 국선변호사(이하 같음)

 

4. 채용관련 사항

○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내지 제5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소정의 규정사항) 업무만 전담

○ 최종합격자는 공단과 근로계약 체결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받아야 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해촉시 공단과의 근로관계도 종료됨

○ 채용조건

- 계약기간 : 2022. 12. 31. 까지 ※ 계약기간 만료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급여 : 월 500만원 내외

※ 4대 보험료와 소득세·주민세 등 제 부담을 공제한 금액

- 사건지정 건수 : 월 16건(피해자 별) 내외에서 해당 검찰청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지정

 

5.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21. 8. 25.(수) 10:00 ~ 2021. 9. 8.(수) 18:00

○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원서접수바로가기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철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아래 6.항에 정한 서류를 별도 제출

 

 

6. 지원자 제출서류 등

○ 제출서류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일 것)

- 이력서(별첨4)

- 자기소개서(별첨5)

-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신청서(별첨6)

※ 이력서, 자기소개서,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채용공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사법연수원 수료자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 변호사시험 합격자 :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 변호사(법무관) 경력증명서 등

- 변호사 활동경력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경력, 기타 학위 및 자격증 소지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등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제출서류 중 성별 · 출생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부분은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선을 긋는 등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날인할 것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2021. 9. 8.(수)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3층 (우) 39660

 

7. 전형 일정

※ 전형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 지원자의 자격조건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면접 응시적격자 선발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2021. 9. 중순 공단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는 이후 면접시험 참석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사진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등을 이메일 (cbt250@klac.or.kr)로 별도 제출 (제출된 자료는 본인 확인 목적 이외에 면접심사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음)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일시 : 2021. 9. 하순 예정

- 장소 : 법무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0. 초순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예정

(단, 최초채용예정일 이후 임용되는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통보만 함)

○ 채용 예정일 : 10월 초순

 

8. 기 타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상의 개인정보는 서류심사, 면접시험 등 평가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기재된 개인인적사항은 블라인드채용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제출한 채용 서류는 응시자 요구 시 반환(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내) 또는 파기함

○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지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함) 기재내용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경력(기간, 변호건수, 교육이수 횟수), 국가공인 여성 아동 장애인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시민단체 연구회 학회 등 활동 이력,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 장의 추천, 수상내역 등이 있다고 기재하였을 경우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기간, 피해자 국선변호 건수,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이수 등의 자료는 지원자가 해당 검찰청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서나 수료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

○ 최종합격 또는 채용된 후에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는 공단이 정한 등록마감일까지 반드시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후보자등록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 가능함. (3개월 이내에 임용되지 않는 경우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시험 당일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유증상자는 면접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응시 불가자

- 면접시험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또는 격리대상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 본부 구조정책부(054-810-1044,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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