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결과] 올 노무사 2차 응시생 열의 일곱 “무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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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올 노무사 2차 응시생 열의 일곱 “무난했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8.25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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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불의타·행정쟁송법 난도 상승 등 지적
노동법은 “평이했다” 우세…11월 10일 합격자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인사노무관리와 행정쟁송법이 다소 까다롭게 출제됐지만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난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열의 일곱이 이번 시험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순이었거나 더 쉽게 출제됐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 시험이 지난해 기출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 어려웠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31.8%가 “비슷했다”, 34.1%가 “쉬웠다”, 2.3%가 “훨씬 쉬웠다”고 응답한 것. 이번 시험이 지난해에 비해 “훨씬 어려웠다”는 2.3%, “어려웠다”는 29.5%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는 인사노무관리론이 47.7%로 가장 많은 응답자의 선택을 받았으며 이어 행정쟁송법 25%, 노동법 13.6%, 경영조직론 11.4%, 민사소송법 2.3%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노동법이 50%로 가장 많았고 경영조직론 15.9%, 노동경제학 13.6%, 행정쟁송법 11.4% 등의 비율을 보였고 인사노무관리론과 민사소송법도 각각 4.5%의 선택을 받았다.

이번 시험에서는 지난해 긴 지문과 수험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제들에서 문제가 나오면서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한 노동법의 체감난도가 반전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노동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아주 어려웠다” 2.3%, “어려웠다” 18.2%, “보통” 54.5%, “쉬웠다” 20.5%, “아주 쉬웠다” 4.5% 등으로 평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어려웠다” 61.5%, “보통” 30.8%, “쉬웠다” 7.7%였던 것에 비해 보통 이하라는 평가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이번 노동법 시험에 대해 “무난했다”, “월간판례리뷰 관련 출제가 많았다”, “판례가 결과, 즉 실질적인 내용이 짧은 판례들 위주로 구성돼 검토 의견 및 사안 포섭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A급 쟁점이 출제돼 평이한 수준”, “평이했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다만 일부 응답자들은 “처음 문제를 봤을 때는 쉽다고 느꼈으나 세세한 차이로 논점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관련해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법개정이 됐고 곧 시행 예정이었기에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A급 쟁점에서 빼 두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문제로 나와 버려서 판례를 제대로 못 섰다. 근래 노무사 노동법은 함정을 심어둬서 혼란을 준다. 평이해 보이는 쟁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만치 않음이 느껴진다”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인사노무관리론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11.4%, “어려웠다” 50%, “보통” 34.1%, “쉬웠다” 2.3%, “아주 쉬웠다” 2.3% 등의 체감난도를 형성했다.

인사노무관리론이 다른 과목에 비해 높은 체감난도를 보인 것은 예상치 못한 출제, 소위 ‘불의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이번 인사노무관리론 시험에 대해 “인사시험인데 노동법 문제(직장 내 괴롭힘)가 나왔다. 아예 대놓고 근기법상 개념을 물었다. 출제를 너무 생각 없이 한 것 같다”, “3번은 생판 처음 봤다”,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인사노무관리론 영역이라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노동법 문제인줄 알았다”, “3문 중 2문은 평이한 주제여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고르게 썼는지가 당락을 가를 것 같다. 국내 인사관리 교과서만 가지고는 좋은 점수를 받긴 어려운 시험이었다. 요즘 수험가에서는 배경 이론이 되는 교수, 저서 이름을 외우고 다닌다. 마지막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경영지도사 노사관계론 시험으로 착각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등 출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들을 다수 제시했다.

비슷한 의견으로 “평이할 수도 있는 주제이나 3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은 불의의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였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선을 넘었다”, “굉장히 거시적인 문제들과 직장 내 괴롭힘. 1, 2문은 쓸 건 많지만 주어진 목차에 따라 작성하기 어렵고 3문은 누구나 생소한 주제로 어느 교과서에서도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도 인사노무관리가 당락을 가를 것 같다”는 평가도 있었다

행정쟁송법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6.8%, “어려웠다” 43.2%, “보통” 38.6%, “쉬웠다” 9.1%, “아주 쉬웠다” 2.3% 등으로 어려웠다는 의견과 무난했다는 의견이 절반으로 나뉜 모습이다.

응답자들은 이번 행정쟁송법 시험에 대해 “노무사 행정쟁송법이 여타 시험들의 행정법 과목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수준이 됐다고 본다. 올해 문제는 사법시험이나 5급 공채 기출 쟁점이긴 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 수준으로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쟁점이 불명확한 것 같다. 사람마다 다르게 볼 이견이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나왔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또 “평이한 주제였지만 분설과 사례의 응용을 요하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됐다. 불의타라고 볼만한 주제는 없었고 특히 3문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2019년 및 다개년 기출 주제로 모두가 평이하게 작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사 행정쟁송법 사상 처음으로 기판력이 출제됐고 논점을 잡기 어려운 1문 주제들 등으로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시간 싸움이었다” 등의 평가도 나왔다.

선택과목은 경영조직론이 54.5%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노동경제학은 27.3%, 민사소송법은 18.2%의 응답자가 시험을 치렀다. 이 중 경영조직론은 “아주 어려웠다” 4.2%, “어려웠다” 41.7%, “보통” 37.5%, “ 쉬웠다” 8.3%, “아주 쉬웠다” 8.3% 등의 체감난도를 형성했다.

이번 경영조직론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한 문제를 3~4개씩 쪼개서 내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4개씩은 시간도 부족하고 지나치다”, “평이한 주제가 출제됐다”, “과거의 기조 문제 분설 및 사례형 구조를 이어가는 최종판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인 난이도는 1문에서 갈렸을 것 같다. 3문제를 총 9문제로 분설해 학원식 답안에 익숙한 수험생은 작성이 곤란했을 수도 있을 것이나 개념을 딱딱 분설해 물어봐서 오히려 쉽게 작성한 수험생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노동경제학은 “어려웠다” 16.7%, “보통” 41.7%, “쉬웠다”8.3%, “아주 쉬웠다” 33.3% 등의 체감난도 평가가 나타났으며 “예상치 못한 계산 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됐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사소송법의 체감난도는 “어려웠다” 37.5%, “보통” 50%, “쉬웠다” 12.5% 등으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다소 우위를 점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소법 시험에 대해 “사례 두 문제는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쟁점이었으나 단문 두 문제는 한숨 쉬게 만드는 것이었다. 당사자능력, 중간확인의소 등 대비를 해두지 않았으면 분량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앞서 언급된 과목의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의 지양과 논점이 명확한 출제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인사노무관리의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는 출제기준과 그 범위, 모범답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간절하게 느껴지는 문항이다. 이와 더불어 전체적인 채점 기준 또한 간략하게라도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인사노무관리론에서 근기법상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묻는 것은 출제 오류라고까지 생각된다. 추후 치러지는 시험에서는 고쳐지면 좋겠다” 등을 요청했다.

인사노무관리론 출제와 관련해 한 응답자는 “인사노무관리의 불의타가 너무 예상 밖인데다 노무사로서 특별한 생각이나 사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포괄적으로 개념이나 대응방안을 물어봐서 수험생별로 답안은 천차만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항이 실질적으로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채점 및 결과 예상이 불투명한 과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의 접근법 자체가 개념과 대응방안을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봐서 구체적으로 과목 학습과 연관성이 적고 과거시험식 문제를 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는 채점평을 작성해줬는데 그것도 이제는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어도 구체적인 채점기준에 대한 개괄적, 최소한의 안내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수험생들이 결과를 납득하고 향후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을 요구했다.

이 외에 “행정쟁송법은 시험지 양면이 가득차서 목차를 잡을 공간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행정쟁송법의 경우 확실한 답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논점이나 문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사관리는 출제 범위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줬으면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최근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1차 합격자의 대량 배출이 이어지며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2차시험 응시인원과 합격률을 살펴보면 ▲2010년 2059명, 12.19% ▲2011년 2342명, 10.67% ▲2012년 2043명, 12.23% ▲2013년 2001명, 12.49% ▲2014년 2135명, 11.7% ▲2015년 2237명, 11.17% ▲2016년 3022명, 8.27%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응시대상자가 역대 최다 규모였던 ▲2017년에는 합격률(3131명 응시)도 8.08%까지 떨어졌다.

▲2018년에는 최소합격인원이 250명에서 300명으로 증가한 결과 합격률(3018명 응시)이 9.94%로 소폭 상승했으나 ▲2019년 다시 9.37%(3231명 응시)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처음으로 합격기준인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2차시험 응시생이 최소합격인원 이상(343명 합격) 배출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 결정이 이뤄졌다. 다만 응시자의 증가로 인해 합격률은 ▲8.86%(3871명 응시)로 낮아졌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응시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합격률 하락세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응시대상자가 되는 지난해 1차시험 합격자가 3439명으로 역대 2번째, 올해도 역대 3번째로 많은 3413명이 1차시험에 합격했다.

때문에 응시생들의 입장에서는 올해도 절대평가에 의한 선발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11월 26일 면접시험이 시행되고 12월 1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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