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총평]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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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총평]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
  • 법률저널
  • 승인 2021.08.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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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이주송 강사합격의법학원 헌법/행정법 전임
이주송 강사
합격의법학원 헌법/행정법 전임

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헌법과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송 강사입니다.

올해 헌법문제는 어렵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상당히 무난하게 출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박스형이 21문제(그 중 개수형이 15개), 조문이 2문제, 판례가 35문제 등으로 출제돼서 작년에 박스형이 10개였고 조문이 5개였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어려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 박스형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무엇보다 부속법률 문제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난이도가 다소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비해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 않아서 무엇보다도 흡족했습니다.

전체적인 출제분야를 살펴보면 헌재 6, 국회 2, 법원 1, 행정부 2, 기본권 20, 제도 4, 헌법총론 4, 헌정사 1 등으로 구성돼서 통치구조 파트의 문제 출제가 확실히 적었습니다. 국회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판례도 합헌 판례가 나오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올해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헌법의 예상 컷은 6~8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하고 문제풀이 시간에 나올 수 있다고 했던 판례나 헌재이론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시험시간에 무릎을 탁 하고 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강조했던 부분에서 나오지 않은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상당히 미안했었는데 이번 시험을 통해 어느 정도 복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모의고사 3회 등을 통해 유사하거나 같은 문장, 같은 판례가 몇 개나 나와서 그야말로 시간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스스로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수험생들은 실망할 틈이 없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법행 1차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2차 공부도 어느 정도 하시고 최소한 2달 이내에는 다시 책을 잡으셔야 황금의 합격 찬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털어내시고 다시 한 번 심기일전의 기회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적을 얻은 학생들은 2차 책을 얼른 잡으셔서 짧은 기간 내 합격의 가능성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민법>

김중연 강사합격의법학원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김중연 강사
합격의법학원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1. 들어가며

합격의법학원 김중연 강사입니다. 우선 지난주 토요일에 시행된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에서는 올해 시행된 법원행시 1차 민법의 기출문제에 대한 간략적인 총평과 2차 공부방법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 법원행시 1차 민법 기출문제의 특징

(1) 민법의 전체적인 난이도 ‘상’

올해 법원행시 1차 민법은 작년과 달리 개수형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1차 시험의 경우 체감난이도 상승요인으로 ⅰ) 39P에 다다르는 시험문제의 양, ⅱ) 민법에서만 10개가 넘어가는 개수형의 문제, ⅲ)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난이도를 작년과 동일하게 상으로 책정한 이유는 정답 지문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거법 또는 정답찾기가 그닥 힘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민법은 -3개에서 -5개 정도

매년 강평을 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사례형으로 나오든 개수형이 나오든 민법은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수형에서 얼마만큼 커버하느냐에 따라 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3개나 -5개로 막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7개에서 -10개까지는 틀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후의 1차 공부방법

유예제도가 없기에 2차 공부는 필수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단, 밸런스를 1차에 조금 더 두되, 오히려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법원행시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많은 문제를 풀어보아야 합니다. 우선 법행과 법무사, 그리고 법원직 기출을 통하여 판례 원문풀이 연습을, 그리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들을 통하여 사례화된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을 병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풀이 이후 역으로 기본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2차 사례공부를 한다면,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법원행시 2차는 이제는 필수 - 준비시 유의사항

(1) 컷 논쟁에 휘둘리지 말 것

작년보다 확실히 어려웠기 때문에 컷은 작년 23개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과 형법을 평소 실력대로 막고, 형법에서 4개에서 5개 정도가 더 틀렸다고 보았을 때, 전체 컷은 작년 기준(법원직 -23개)보다는 조금 더 낮은 -28개(이는 헌법과 민법의 컷이 작년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난이도에 따라 2개에서 3개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2차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기초로 2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일단 민사소송법의 경우

무엇보다 법원행시 민사소송법 2차는 준사례형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단문을 최대한 지양하는 경향을 2년 연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은 주요 쟁점을 단문 위주로 준비하시면서 사례를 역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미 기출이 된 쟁점과 소위 B급 내지 C급은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정리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녹아들어 있는 중요한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또한 그 부담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3) 가장 부담이 되는 민법의 경우

항상 그렇듯 민법이 합격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형법과 함께 모든 문제가 사례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도 작년처럼 다양한 쟁점들을 복합적으로 출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신판례 사안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신판례의 학습 또한 소홀히 하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법원행시 민법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아우르는 문제는 물론 민법 전통적인 강자들은 매년 출제가 예상됩니다.

민법만을 놓고 본다면 1차를 준비하면서 익혔던 기본기를 바탕으로 채권적청구권 시스템과 물권적청구권 시스템을 마스터 하셔야 합니다. 채권적청구권 시스템 중 청구권원에서 ①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그리고 압류・추심권자와 채권양수인을 그리고 ② 보증의 내용을, 상대방의 대항권원에서 ① 소멸시효와 ② 변제, ③ 상계 등에 포커스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권의 경우 ① 공유와 ② 명의신탁, 대항권원으로써 ①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② 법정지상권, ③ 유치권 그 이외의 기본기로서 계약의 실효방안인 해제와 무효, 취소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설문에 기본계약으로 등장하는 채권각론의 영역은 매매와 임대차, 그리고 도급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매매는 두말할 나위 없으나,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종료 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할 것이며, 특히 올해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최신판례가 대거 나온 만큼 기존의 기출쟁점을 더욱 확실히 다지셔야 할 것입니다.

4. 마치며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민법문제를 어렵게 출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화되어 마음이 더욱 착잡합니다. 그러나 이미 1차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2차를 준비하셔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흔들리는 일 없이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수험생 여러분을 위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형법>

오제현 강사합격의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오제현 강사
합격의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Ⅰ.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합격의법학원 오제현 선생입니다.

계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수험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인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준비하시고 시험을 치르신 여러 수험생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하에서 올해 치러진 제39회 법원행시 1차 시험에 형법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치러진 법원행시 1차 형법은 역대급으로 가장 긴 지문으로 구성된 작년과 동일하게 무려 15페이지를 차지하였는데 실제로 문제 간의 여백 등을 고려하면 작년보다는 약간 짧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수형 문제는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21개가 출제되었고 개수형이 아닌 박스형문제는 1문제 출제, 도합 22문제가 박스형문제로 구성되어 문제의 지문을 읽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비되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개수형에서 하나라도 잘못 판단했을까봐 쉽게 넘어가지 못한 것까지 고려할 때 상당히 문제를 푸는데 고생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올해는 개수형 문제에서 전혀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판례들이 출제된 것들이 다수 있어 체감난이도가 상당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Ⅱ. 출제영역 분석 및 특징

올해 형법문제는 대략 총론이 20문제(작년 18문제), 각론이 20문제(작년 20문제) 정도 출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총론에서는 형법의 서론(법률의 해석, 적용범위)부분에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예년에 비해 여러 문제 출제되어 5문제(작년 2문제), 범죄론(미수,공범론 포함) 영역이 5문제(작년 10문제), 죄수론 2문제(작년 3문제) 그리고 형벌론이 8문제(작년 2문제), 각론에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17문제(작년 11문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가 1문제(작년 1문제) 그리고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8문제(작년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작년 38회 법원행시와 비교해보면 총론의 비중이 약간 늘었고 각론에서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각론의 경우 개인적 법익이 무려 17개가 출제되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최신판례에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판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예년과 비슷하게 판례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어 38문제(작년 37문제)가 순수 판례문제로 출제되었고, 나머지 문제 중 순수한 이론문제와 판례와 이론 조합문제(작년 1문제) 는 출제되지 않았고, 조문과 판례의 조합문제가 2문제(작년 1문제) 출제되었을 뿐 작년처럼 순수 조문문제(작년 3문제) 역시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출제된 판례를 분석해보면 최신 4~5개년 판례는 예년보다 많이 출제되었는데 개수형에서 많이 등장하다보니 정답으로 직결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표현이 다소 어렵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최신판례가 많이 등장했는데 수업시간에 저도 다루지 못했던 판례도 몇몇 지문으로 등장했을 정도이니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느꼈을 체감난이도는 더욱 높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전체적으로는 익숙한 판례지문도 많았지만 예년에 비하여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지엽적인 판례와 조문이 개수형 문제에서 예년보다 더 많이 출제되어 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책형 기준으로 ① 16번에서 ㄷ지문으로 등장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관련 내용, ② 18번 문제에서 누범기간의 기산점‘관련 내용, ③ 20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가.지문은 그렇다 쳐도 다.지문의 ’추징형 집행방법‘관련 판례는 저도 사실상 처음 보는 판례였습니다. 또한 ④ 23번에서 라.지문에서 소송사기죄의 기수시기와 관련된 판례 및 ⑤ 29번의 특가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관련 범죄를 범하는 경우 대향범이 아니라는 판례 등이 대표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구력이 짧은 수험생들은 보지도 못했을 판례들이 포진된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① 개수형 문제가 작년과 동일하게 21문제였고 박스문제는 약간 줄었다는 점과 ② 어려운 순수조문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고 조문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가 2문제 정도만 나왔다는 점은 형법 점수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겠지만, 앞서 살펴본 자와 같이 ③ 법원행시의 특색인 일반 형법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판례지문들이 개수형 지문으로 다수출제 되었다는 점은 형법 점수 하락요인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지문들이 각각의 문제마다 따로 나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합격자들의 형법문제 정답 개수가 작년보다 2~3문제 정도는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Ⅲ. 난이도 평가

2021년 법원행시 형법문제의 수준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커트라인 점수가 내려가는 요인이 더 커서 형법은 작년보다 2~3문제 하락하여 30~31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Ⅳ. 커트라인 예측 및 추후 수험전략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앞으로의 수험의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커트라인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용이니 정말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헌법이 작년과 달리 평이하게 출제되었지만, 형법과 민법에서 하락요인이 발생해서 오답 기준으로 28개 내에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2차 시험을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조금 더 틀려서 30개 이내에 있으신 분들도 우선은 2차 주관식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장래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덜컥 합격하는 것과 비교할 때 훨씬 나은 선택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그 밖에 올해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없을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신 수험생들도 더 이상 법원행시를 준비하지 않으실 생각이 아니라면 내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2차 과정을 반드시 한번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지하다시피 2차 주관식 시험은 객관식과 달리 훨씬 더 많은 암기와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 많은 스킬이 요구됩니다. 특히 헌법, 민법, 형법 이외에 행정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수험생이라면 꼭 학원 강의를 통해 2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미리 경험하고 내년을 대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Ⅴ. 맺음말

아무쪼록 코로나19의 여파로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올해 1차 시험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수험생께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하고, 부득이 다음을 기약해야하는 수험생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1차에 합격할 수험생은 남은 2달여의 시간동안 최선을 다하시어 꼭 최종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올리며 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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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 2021-08-28 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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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법원행정고시 응시했던 분들 오셔서 이야기나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합격컷 예상 이외의 내용도 나눌수있습니다. 현재 50여명 입장해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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