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
구분 | 전 형 | 세부전형 | 채용인원 | 기본 요건 |
정규직 5급 | ||||
일반전형 | 금융사무(수도권) | 45명 | 수도권 인재 | |
금융사무(비수도권) | 25명 | 비수도권 인재 | ||
일반전형 | ICT·데이터 | 12명 | - | |
특별전형 | 기술평가 | 5명 | 이공계 석사 학위 이상 보유자 | |
정규직 6급 | 특별전형 | 고교전형(수도권) | 7명 | 수도권 고교졸업예정자 |
고교전형(비수도권) | 5명 | 비수도권 고교졸업예정자 | ||
총 채용인원 | 99명 |
ㆍ‘지원 자격’, ‘가점 및 우대사항’,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작성하실 것 ㆍ세부전형별 구분전형을 실시하며, 세부 전형간 중복지원 불가 ㆍ지원서 작성 시 본인 해당사항을 정확히 입력한 지원자에 한하여 가점 및 우대사항 적용 - 입력 오류 등의 사유를 불문하고 미입력 정보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용불가 ㆍ전형별 지원자격을 충족한 인재만 지원가능(자세한 내용은 ‘2.지원 자격’ 참조) ㆍ최종 채용자는 전형구분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운영 계획 등에 따라 본부 및 전국 영업조직으로 배치 가능 |
※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건강 및 안전한 채용전형 진행을 위한 안내사항 - 환자, 의사환자*, 감염병 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일반 고사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전형 당일 문진표 작성, 발열 검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비협조 시 응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형 당일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의 경우, 증상 정도에 따라 별도 고사장에서 응시하거나 응시 제한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합니다.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주기적인 환기로 인해 고사장 내 기온 변화,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염병 확산 및 정부 방역 지침 등을 고려하여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별도 통지). |
2. 지원 자격 |
전형구분 | 내 용 | ||||
공통사항 (지원자 전체) |
ㆍ학력, 연령, 성별, 전공 등의 제한 없음 - 단, 신용보증기금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하며, 특별전형의 경우 해당 지원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ㆍ2021년 12월부터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ㆍ신용보증기금 내부 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붙임1 참조) ㆍ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2021.11.30. 이전 전역가능한 자 포함) 단, 특별전형(고교전형)에 지원하는 지원자는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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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금융사무) 지원자 |
ㆍ‘수도권’ 또는 ‘비수도권’은 아래 요건을 충족한 인재만 지원가능
발견 즉시 합격 또는 입사 취소 - 이전지역인재(대구 · 경북)는 비수도권에 포함 - 이전지역인재(대구 · 경북)는 채용목표제 추가적용(☞ ‘4. 가점 및 우대사항’ 및 붙임3 참조) - 「비수도권」및「이전지역인재(대구 · 경북)」의 지원 자격, 정의 및 범위는 반드시 붙임2 붙임3을 확인하고 입력 - 「비수도권」및「이전지역인재(대구 · 경북)」에 모두 해당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이전지역인재 (대구 · 경북)에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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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기술평가) 지원자 |
ㆍ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보유자 - 교육부 발간「2020년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의 대학원 학과 분류상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 전공자 * 2021.9.7.기준 석사 학위를 보유하지 않은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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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고교전형) 지원자 |
ㆍ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에 재학 중인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2021년 12월부터 전일 근무가 가능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학교별 2명 이내*) * 학교장 추천을 2명 초과하여 한 경우 해당학교 지원자 전원 불합격 처리 ㆍ입사지원서 제출 시 ‘붙임4.학교장 추천서‘를 스캔하여 첨부제출(PDF 또는 JPG) * 학교장 직인 날인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ㆍ‘고교전형(수도권)’은 졸업예정 고등학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인재만 지원가능 ㆍ‘고교전형(비수도권)’은 졸업예정 고등학교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에 위치한 인재만 지원가능 |
3. 전형절차 및 방법 |
1. 입사지원 ㆍ접수기간 : 8.24.(화) ~ 9.7.(화) 14: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지원서 작성 페이지에서 복사 및 붙여넣기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일에는 인터넷 접속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ㆍ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kodit.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채용 홈페이지에 안내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후 작성 2. 서류전형 ㆍ지원자 입사지원서 검증 및 직무관련 기본역량평가(약식논술 및 영어) ㆍ평가대상 : (1단계) 입사지원자 전원, (2단계) 1단계 평가 통과자 ㆍ우대사항 : ‘4. 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ㆍ전형사항
3. 필기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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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ㆍ응시일자 : 2021. 10. 16.(토) 예정(1 · 2차 필기 동시 실시) ㆍ전형장소 : 서울 및 대구 - 필기전형 장소는 지원서 접수 시 1, 2지망을 모두 선택하여야 하며, 지원순서, 지원상황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망 장소에서 시험이 어려울 수 있음 - 일반전형(ICT·데이터), 특별전형(기술평가), 특별전형(고교전형)의 필기전형은 서울에서만 실시 - 전형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중 증명사진 등을 등록한 지원자에 한해 별도 공지 ㆍ우대사항 : ‘4. 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ㆍ전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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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허들형 평가는 1 · 2차 각각 적용, 합산 평가는 1 · 2차 합산점수에 적용)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1차 필기점수 공개예정(그 외 점수공개 불가) -2차 논술은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채점은 일반전형 1차 필기합격자(일반전형 4배수) 및 특별전형 응시자(전원)에 한하여 실시 ㆍ기타사항 : 시험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답안지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음 * 단,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나, 이용 전후 소지품 검사 등의 조치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용 후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고사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해당 교시 시험 종료 후 다음 교시 시험은 응시 가능) 4.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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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평가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ㆍ평가일정 : 2021. 11. 15.(월) ~ 11. 30.(화) 예정(세부일정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ㆍ전형장소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ㆍ우대사항 : ‘4. 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ㆍ전형사항 : 가점 적용 전 면접평가점수(3단계 합산)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 3단계 면접* 실시 : 과제수행면접(20점) + 실무면접(40점) + 심층면접(40점) * 직무적합성 · 신보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4. 가점 및 우대사항 |
1. 가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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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단계별 가점 부여는 관련 법령에 따름 ㆍ사회형평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세부 적용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ㆍ자격가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9.7.)까지 결과가 발표된 유효한 자격증으로 한정 - 전문자격증 : 전형별 구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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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자격증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ㆍ경력가점 - 신용보증기금 우수인턴 : 2020년 하반기 또는 2021년 상반기 근무자 중 근무성적평가 우수자(90점 이상) - 신용보증기금 최우수인턴 : 2021년 상반기 근무자 중 근무성적평가 우수자(90점 이상) & 업무발표회 우수자 2. 우대사항 ㆍ비수도권 지역인재 할당 및 구분전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 - 일반전형(금융사무) 및 특별전형(고교전형)은 비수도권을 할당하여 구분전형 실시 ㆍ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 - 이전지역(대구 · 경북) 인재 채용목표제 27% 운영 ㆍ전형단계별 이전지역(대구 · 경북) 인재의 합격비율을 채용목표제 적용 대상전형*의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7% 이상으로 채용 * ‘일반전형(금융사무)’과 ‘일반전형(ICT·데이터)’, ‘특별전형(고교전형)’에 각각 적용 ㆍ이전지역(대구 · 경북) 인재의 합격비율이 채용목표 비율(27%)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 합격하한선*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 100점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서류 ‘합격최저점수 - 5점’, 필기 · 면접 ‘합격최저점수 - 2점’으로 운영 (단, 단계별 평가점수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일반전형(금융사무)와 특별전형(고교전형)의 합격최저점수는 비수도권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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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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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형일정(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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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신보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용보증기금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기타사항 |
□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ㆍ입사지원 시 전형별 지원자격, 가점 및 우대사항, 필기시험 장소, 지원서 작성요령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입력 ㆍ자기소개서, 약식논술 작성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름, 학교명 등) 기재 불가 ㆍ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 부분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직 · 간접적으로 학교(학교 이메일, 학교 기숙사 주소, 학교를 특정할 수 있는 동아리명 등), 출신지역, 부모직업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그 밖의 유의사항 ㆍ매 전형 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사본불가, 미지참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ㆍ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 시 당연해직 또는 징계해직)하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ㆍ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전형별 필요자료 미제출(미등록),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세부전형별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및 입사 취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내용이나 제출서류가 허위·위조로 판명, 고의로 누락한 사항이 확인 또는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조회 미동의 포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입사일 직전 최종 영업일 (2021.12월중 예정)까지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연락 후 충원 예정(연락 불능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로 충원될 수 있음) ㆍ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청구 양식 다운로드을 활용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메일(recruit@kodit.co.kr)로 반환 요청가능(단, 온라인 제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ㆍ각 전형별 ‘2.지원자격’ 확인 및 ‘4. 가점 및 우대사항’의 적용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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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 점수와 관계없이 전원 동점처리(취업지원 대상 여부만 확인) □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ㆍ필기 및 면접 합격자 발표시 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배수를 대상으로 예비합격자 순번부여 (단,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이상인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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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ㆍ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채용비리 피해자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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