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2021년 2차 일반직(경력) 및 별정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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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2021년 2차 일반직(경력) 및 별정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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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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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및 인원 (단위 : 명)  
 
모집분야 직급 주요직무 모집단위 인원
일반직
경력
사무 4급(병) 투자사업관리 경제성평가
직무설명서
1
프로젝트파이낸스
직무설명서
1
5급 경 영 관 리 국내법무
직무설명서
2
5급 해외사업개발 베트남 언어전문가
직무설명서
1
기술 4급(병) 연료전지사업 냉동물류전문가
직무설명서
1
5급 안전품질환경 안전관리
직무설명서
1
별정직
(전문직)
6급대우 경영관리(영업) 보세구역관리자
직무설명서
1
8
 
  ※ 직무 세부내용은 첨부된 직무설명서 참조
※ 근무지 : 하단 근무지표 참조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  
 
연 령 ▶ 제한 없음(단, 공사 임금피크제도에 따라 만 58세 미만인 자)
병 역 ▶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함
학력/전공 ▶ 모집단위별 상이
결격사항 ▶ 한국가스공사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 첨부#1
▶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면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 타 ▶ 2021.12.6(월)부터 연수원 입소 가능한 자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인적사항(성명, 생월일 등) 등 입력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시 불합격처리

▶ 자격, 경력, 우대사항 대상 등 인정 기준일 : 접수마감일(2021.9.7)
    (경력산정 마감일도 접수마감일로 하며, 1년은 365일로 산정)
▶ 해외 근무기간 증빙*의 경우, 해외공관의 ‘영사확인’을 받거나 근무 국가기관의
    아포스티유 확인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영어이외의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 후 제출
 
  □ 모집단위별 지원자격  
 
  1. 경제성평가  
 
자격·경력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금융위원회 등록을 완료한 회계사 중
    사업 컨설팅 경력 3년 이상인 자1)
경력인정
필수요건
▶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2) 및 자격확인 가능
    법인명 또는 부서명(또는 담당업무)이 반드시 명기
되어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4의 양식 제출 필요(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
주요직무 ▶ 사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구조 수립
▶ 사업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 모델 구축
▶ 출자회사 성과평가 및 사업평가 시행
▶ 사업 운영 관련 회계적 사항 검토
 
  2. 프로젝트파이낸스  
 
자격·경력 ▶ (투자)은행 또는 투자 관련 기업의 PF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부동산 사업 PF는 제외
학력 ▶ 관련전공 석사 이상
경력인정
필수요건
▶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2) 및 자격확인 가능
    법인명 또는 부서명(또는 담당업무)이 반드시 명기
되어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4의 양식 제출 필요(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
주요직무 ▶ PF 사업 구조화(Bankable Structure) 수립·검토
▶ 사업실사 시행 및 주요금융조건 협의
▶ 금융계약서 협의 및 조달 성사(Deal Closing)
▶ 차입금 인출 및 상환 관리
 
  3. 국내법무  
 
자격·경력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내법무법인(법률사무소 포함) 또는 기업·기관 법무부서 1년 이상 경력3)
경력인정
필수요건
▶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2) 및 자격확인 가능
    법인명 또는 부서명(또는 담당업무)이 반드시 명기
되어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4의 양식 제출 필요(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
주요직무 ▶ 공사사업 및 감사수행관련 법률자문 및
    계약서 검토업무 수행
▶ 내부통제 및 자체감사 수행 등 관련업무
▶ 소송관련 업무 및 사규 제·개정 업무 수행
▶ 공사 관련법령 검토 등 관련업무 수행
▶ 신규법인 설립 및 운영관련 자문 업무
▶ 공사 사업 추진 관련 법률자문
▶ 주주간 계약서 등 신규사업 계약서 검토 업무
 
  1) 관련 경력에서 공인회계사 등록을 위한 실무수습기간(1년)은 제외
2) 경력증명서(2021.1.1.이후 발급분)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3)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의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연수기간 포함
 
 
  4. 베트남 언어전문가  
 
자격·경력 ▶ 다음의 조건을 전부 충족한 자
    - 베트남어 전공 학사 학위 소지자
    - 베트남어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베트남 현지 1년 이상 체류자
      또는 베트남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직무면접시 베트남어 구사능력 평가예정
경력인정
필수요건
▶ 베트남어 관련 학위증명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기준(여권)
▶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1) 및 자격확인 가능
    법인명 또는 부서명(또는 담당업무)이 반드시 명기
되어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4의 양식 제출 필요(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
주요직무 ▶ 베트남 사업 개발 및 사업 기회 탐색(필요시 베트남 파견 예정)
▶ 아세안(베트남) 대표사무소 운영 지원
▶ 국제회의, 실무회의 등 통번역 지원
▶ 공사자료 및 관련문서 번역(베트남어 번역, 영문번역 등)
 
  5. 냉동물류전문가  
 
자격·경력 ▶ 냉동물류사업 수요분석 및 계획수립 등 5년 이상 경력자
경력인정
필수요건
▶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1) 및 자격확인 가능
    법인명 또는 부서명(또는 담당업무)이 반드시 명기
되어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4의 양식 제출 필요(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
주요직무 ▶ LNG 냉열활용 물류센터 사업 수요분석 및 계획 수립
▶ LNG 냉열활용 물류센터 기술성/경제성 검토
▶ LNG 냉열활용 냉동시스템 구축
▶ LNG 냉열활용 물류 영업 및 운영
 
  1) 경력증명서(2021.1.1.이후 발급분)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6. 안전관리  
 
자격·경력 ▶ 다음의 조건을 전부 충족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1)상 중직무분야「안전관리」의 건설안전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첨부#2
    - 건설기술 진흥법2)「안전관리」직무분야* 6년 이상 경력자
    *「안전관리」직무분야 중 인정 전문분야
     : 건설안전 (소방, 가스, 비파괴 검사 및 미기재분 불인정)
경력인정
필수요건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만 인정첨부#3
▶ 경력증명서상「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으로 경력기간3) 산정
주요직무 ▶ 건설재해(추락, 날아옴, 붕괴 등) 분석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시행·관리
▶ 시공 관리상의 위험성 도출 및 안전대책 수립·관리
▶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조치 이행여부 관리
▶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이행 및 후속 조치
기타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기술서 필수제출첨부#5
▶ 당진기지건설단 5년 이상 의무근무
 
  7. 보세구역관리자  
 
자격·경력 ▶ 다음의 조건을 전부 충족한 자
    -「관세법」제165조에 따른 보세사 자격증 취득한 자
    -「관세법」제165조에 따라 보세사 등록 후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경력인정
필수요건
▶ 경력증명서와 사)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교부한 "보세사 등록증 사본" 필수 제출
▶ 경력증명서상 보세사 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 및 자격확인 가능
    부서명(또는 담당업무)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4
    양식 제출 필요(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세사 등록증이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 2개 이상의 경력으로 복수의 보세사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모두 제출
주요직무 ▶ 보세화물(또는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
▶ 보세구역 안에 장치된 물품 관리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대장 작성과 확인
▶ 기타 보세화물 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
3) 경력증명서(2021.1.1.이후 발급분)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전형절차 ※ 일정 및 장소는 코로나-19 및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단계 주요 내용 평가기준 비고
원서
접수
[기간] 2021.8.31(화) 10:00∼2021.9.7(화) 17:00
[방법] 인터넷 접수(www.kogas.or.kr)
○ 필수 제출서류 : 자격증명 가능서류,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필수제출서류는 2021.1.1.이후 발급분 제출

[유의사항]
ㆍ경력확인이 필요한 인적사항(이름, 생월일,
   전공명, 직장명)을 제외한 인적사항
   (사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신체조건)이 포함된
   문서는 블라인드 후 스캔하여 업로드
ㆍ최종제출 완료하여야
   입사지원한 것으로 간주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자격, 경력 미인정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필기시험장 :
    수도권, 대구 중
    택11)
     
서류
전형
[평가내용]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입사지원서
[합격자 발표] 2021.9.30(목) 17:00 이후 예정
○ 공사 홈페이지
    (필기장소, 시간 및 준비물 안내 등)
ㆍ지원자격(적부)
ㆍ입사지원서(적부)2)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처리
ㆍ적격자 전원선발
     
필기
전형
[일자] 2021.10.9(토) 예정
[내용] NCS직업기초능력, 인성검사
※ 수험표 및 공인신분증 미소지시 응시불가
[합격자 발표] 2021.10.26(화) 17:00 이후 예정
○ 공사 홈페이지
    (면접장소, 시간 및 제출서류 안내 등)
ㆍ인성검사(적부)
ㆍNCS직업기초능력
   고득점순
ㆍ모집인원의
   2~5배수선발
   - 1명모집 : 5배수
   - 2명모집 : 3배수
     
면접
전형
[일자] 2021.11.1(월)∼2021.11.12(금) 中 하루 예정
[내용] 직무면접(1차) 및 직업기초면접(2차)
※ 공인신분증 미소지 및 관련서류 미제출시
   응시불가

   - 필기전형 합격 시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진위확인 및 지원 자격 충족여부 등
     검토 후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합격자 발표] 2021.11.29(월) 17:00 이후 예정
○ 공사 홈페이지
    (합격자 정보입력, 향후일정안내 등)
ㆍ직무면접(50%)+직업기초
   면접(50%) 합산 고득점순
ㆍ모집인원의
   1배수선발
     
임용
예정
[연수원 입소일] 2021.12.6(월) 예정
기초연수(약 2주 예정)
신체검사, 신원조사, 제출서류 확인 등
[임용일자] 2021.12.20(월) 예정
ㆍ직무교육(2주 예정) 후 근무지 배치 예정
※ 보세구역관리자는 2021.12.13(월)부터
    1주간 기초연수 수료 후, 20일(월)
    임용 및 근무지 배치 예정
ㆍ신체검사(적부)3)
ㆍ신원조사(적부)
ㆍ제출서류 확인(적부)
 
 
※ 전형별 동점자 처리 기준 (우선순위 順)
○ 필기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장애인 →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 필기총점 고득점자
                    이 경우에도 동점일 때는 동점자 전원 합격
 
  1) 필기시험장소(수도권/대구)는 지원서 최종제출시간기준 선착순 마감
   (단, 코로나-19로 인해 장소는 임의 변경되어 공지될 수 있음)
2)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중복 답변, 무의미한 단어 반복, 타기관명 인용 등)는 불합격 처리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표1(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적부판정
   ※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마약중독 등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각종질환의 경우 불합격 처리
 
 
우대사항 ※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을 반드시 입력 요함 (미입력 시 우대불가)  
 
모집분야 대상 우 대 내 용 비고
일반직
경력
&
별정직
전문직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보훈)
면접전형 동점자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이며,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필수 제출
1개 이상 과목 점수
4할미만 시 미적용
장애인 면접전형 동점자 우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 필수 제출
 
  ※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
    - 우대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하며, 공고일(2021.8.23)이후 발급분에 한함
 
 
근무지    
 
구 분 근무지*
경제성평가 본사(대구 동구 첨단로 120)
프로젝트파이낸스
국내법무
베트남언어전문가 본사(대구 동구 첨단로 120) ※ 베트남 근무 가능한 자
안전관리 당진기지건설단(충청남도 당진시 시청2로 20 GJ빌딩 5층)
보세구역관리자 평택기지본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88)
 
  * 향후 공사 사정에 따라 근무지 변경가능  
 
전형안내 및 이의신청 절차  
 
  [필기전형 안내]
ㆍ인성검사 : 공사 인재상 부합여부 및 가치관 등을 평가하여 필기전형 시 적격자를 선발하며, 직업기초면접 자료로 활용
ㆍNCS직업기초능력(100점) :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 등의 능력을 평가하며, 특정유형의
   단일한 형태의 검사 문항이 아닌 단문형/장문형, 연산형/자료분석형, 추론형/분석형 등 다양한 유형의 검사 문항 제시

※ 필기전형 과락기준(배수무관 불합격 처리)
    - NCS직업기초능력 6할미만시

[면접전형 안내]
ㆍ직무면접(100점) : 직무관련 제시된 주제에 대해 응시자 개인별 일정시간(약20분~30분)동안 사전준비 후 직무에 대한
   지식 평가
ㆍ직업기초면접(100점) : 공사 핵심가치, 인성검사 결과 및 입사지원서 기반으로 개인별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을 평가

※ 면접전형 과락기준(배수무관 불합격 처리)
   - 직업기초면접 4할미만 또는 직무면접 4할미만시
   - 직업기초면접 + 직무면접 합산 평균 6할미만시

[결과발표 시 안내 사항]
 
 
구분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ㆍ면접일정 및 집합장소
ㆍ면접전형 시 제출 서류 안내 등
ㆍ연수원 입소일 및 준비물
ㆍ합격자 사진등록 및 정보입력 등
불합격자 ㆍ적격자에 한해 필기전형 점수 공개 및
   예비순번 부여
ㆍ적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점수공개 및
   예비순번 부여
 
  ※ 전형별 지원자 경쟁률 현황은 알리오 공시를 참고

[이의신청 절차]
ㆍ신청방법 :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절차공지
ㆍ신청기한 : 전형별 합격자 발표 익일 17:00:00까지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ㆍ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입사지원서 입력란에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시험당일 여건상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ㆍ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ㆍ편의지원 신청자는 장애유형 및 정도에 관한 증빙을 추후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ㆍ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합격자 운영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예비합격자 운영 :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 적격자 : 과락,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인성검사 불합격, 전형 결시,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입사포기자 발생 시 조치방법
   - 면접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임용일 전일(2021.12.19.(일)예정)까지 입사포기각서(첨부#6)를 제출받은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처리
 
 
<입사포기각서 미제출, 제출지연 시 조치방법>
입사포기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으로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각서 없이 입사포기처리 후 예비순번에 따라 입사 기회 부여

ㆍ연수원 입소 일정 및 장소가 사전에 공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불참 후 별도의 사유서 제출 없이
   공지된 집합시간으로부터 12시간이 지난 경우
ㆍ입사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의사표시 시점으로부터 12시간이 지난 경우
 
  [부정합격자 발생 시 조치방법]
ㆍ허위서류제출,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에 따라 구제
ㆍ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 전형단계별 피해상황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피해자에 연락·구제
     (필기전형) 차기 동일모집단위 채용 건에 대하여 면접전형 기회 부여(1회 限)
     (면접전형) 채용비위 사실 확인 시 부정으로 채용된 자 퇴출 후 즉시채용
 
 
유의사항  
 
  ㆍ채용관련 청탁자, 비위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우리공사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향후
   5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채용에 관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당한 청탁, 압력,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가 입사이후 적발 시 징계해고 또는 직권면직 처리)
ㆍ코로나19 관련 확진자는 시험장 출입 및 응시가 불가합니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지정된 고사장 등을 이용하고,
   종료 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채용공고 내 2개 이상의 모집단위 및 2021.8.23 공고된 일반직 신입, 연구직 및 청원경찰 모집공고에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ㆍ입사지원 시 업로드하는 모든 서류는 암호화 해제하여야 하며, 암호화된 서류 업로드 시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ㆍ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 내용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견될 경우 면접전형 단계에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경력관련 정보(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회사명 등)는 자격요건(경력) 확인을 위하여 기재가능하나,
      면접전형단계에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습니다.

ㆍ입사지원서 작성 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확진자 확인용도 및
   각 채용전형 진행 시 본인 확인용도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ㆍ접수마감 시간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간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제출 후 지원서확인을 통해서 제출여부 및 지원서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간 전에 지원서 수정 및
   지원서확인이 가능하나 마감시간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지원서 확인이 불가하며, 수정 후 최종제출을 하여야
   최종 지원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입사지원서 작성관련 지원자 본인의 자료를 공유하여 타인과 중복되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또는 지원자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타인과 동일한 입사지원서가 발견될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각 전형 시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에 한함)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기타 신분증(학생증, 자격증 등)으로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ㆍ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ㆍ모집단위별 지원자 최소배수인원 미달 시에도 적격자에 한하여 차기 전형 실시합니다.
 
 
기타사항  
 
  ㆍ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정보를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동안 관리합니다.

ㆍ면접 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은 면접탈락자에 한해 가능하며, 첨부#7의 양식을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방문하여 원본제출하거나, 스캔하여 recruit@kogas.or.kr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ㆍ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공지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ㆍ초임등급은 내규에 따라 해당 직급의 기준등급으로 하며,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2년 한도로 1년에 1등급을 가산합니다.
ㆍ경력이 있는 자로 채용하는 일반직의 경우, 초과 경력에 대하여 군복무기간 포함 최대 10등급에 한하여 인정여부를
   추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ㆍ코로나19 및 공사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 일정,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차기전형의
   일정 및 장소를 공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ㆍ중복 및 유사 질문이 많으므로 채용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의 채용 FAQ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ㆍ2021년 2차 일반직 경력 및 별정직 채용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콜센터(02-2025-2844, 2845), 오전9시 ~ 오후6시
   * 채용홈페이지(https://kogas.saramin.co.kr)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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