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분은 국세기본법상에 따라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의 대상이지 징수유예 대상은 아니다.
(○)
2.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도 징수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는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징수유예의 대상도 될 수 없다.
3.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
4. 납세자가 납기개시 전에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이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
[advenced level]
1.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
2. 납기개시 전 징수유예 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을 수도 있고 세무서장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
3. 주소 또는 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때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부과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주소 또는 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때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