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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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55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1.08.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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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근로계약기간을 2019.3.1.부터 2020.2.29.까지로 하되 1년의 시용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A사에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甲은 게이트밸브 공급업체인 B사에서 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경리직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B사의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B사의 납세자 등록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사는 甲의 시용기간 중 발생한 위와 같은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려워지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A사는 2019.5.16. 甲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甲으로부터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같은 날 08:20부터 甲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A사는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甲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회의록’에 甲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서면에는 회의 일시, 장소와 참석자를 기재하고 회의 내용으로 ‘세금계산서 문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가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되어 있어 甲이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甲에 대한 퇴사경고와 정직명령을 하되 소외인에 대한 퇴사조치를 2019.5.16. 12:11으로 한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甲은 이와 같은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임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甲은 이 사건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甲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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