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간부후보생 예정대로 50명 선발
상태바
2022년 경찰간부후보생 예정대로 50명 선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8.17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 40명·세무회계 5명·사이버 5명 등 선발
이달 16일~26일 원서 접수…10월 16일 필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공고가 발표되면서 수험생들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이번 선발예정인원은 앞서 사전 공개한 바와 같이 일반 전형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이다.

남, 여 구분 없이 통합 선발로 실시되는 이번 시험의 원서접수는 지난 16일 시작됐으며 26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며 10월 21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4과목, 주관식 2과목으로 이뤄지며 일반 전형의 경우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의 객관식시험이, 세무회계는 한국사, 형법, 형소법, 세법개론, 사이버는 한국사, 형법, 형소법, 정보보호론으로 치러진다. 영어는 모든 분야에서 검정제로 대체된다.

2차는 일반 전형의 경우 필수 과목으로 형소법이 치러지며 선택과목은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1과목을 선택해 치르게 된다. 세무회계의 필수과목은 회계학이며 선택과목은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이다. 사이버는 필수과목으로 시스템네트워크보안 시험을 치르고 선택과목은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이다.

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공고가 지난 16일 발표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공고가 지난 16일 발표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1차 객관식시험의 경우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2차 주관식시험은 1차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1, 2차 시험성적을 합산해 전 과목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한다.

필기시험에 이어 신체·체력·적성검사가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시행되며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류전형이 실시된다. 신체 ·체력·적성검사는 불합격자에 대해 현장통보가 이뤄지며 서류전형은 별도의 합격자 공지 없이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개별통보한다.

신체·체력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50m 달리기, 왕복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적성검사는 성격, 인재상, 경찰윤리에 관한 450개 문항을 130분간 치르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을 종합검정한다.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면접 참고자료로만 제공한다.

면접시험은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할 계획이다.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료 결정하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평가 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1단계 면접(집단면접)에서는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전문지식은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2단계 면접(개별면접)에서는 품행과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과 준법성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무도, 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면접에서 5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 결정을 위한 각 시험 단계별 반영 비율은 필기시험 50%, 신체·체력·적성검사 25%, 면접시험 25%다.

한편 경찰간부시험은 2023년도 제72기 선발부터 필기시험 과목 개편이 이뤄진다. 이번 시험까지는 일반 분야의 경우 1차 객관식 영어(검정제),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의 5개 과목에 2차 주관식 필수 형사소송법, 선택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택 1의 방식으로 필기시험일 치러진다.

세무회계의 과목은 1차 객관식 영어(검정제),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세법개론의 5개 과목, 주관식 필수 회계학, 선택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택 1, 사이버는 1차 객관식 영어(검정제),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정보보호론, 2차 주관식 필수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택 1로 실시된다.

하지만 다음 시험부터는 주관식 시험이 폐지되고 1차와 2차가 통합해 객관식으로만 시험이 실시된다. 모든 선발 분야에서 영어와 한국사는 필수과목이나 검정제로 대체된다. 검정제로 대체되는 과목을 제외하고 일반 분야는 필수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과 선택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중 1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세무회계는 필수 형사법, 헌법, 세법, 회계학에 선택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택 1, 사이버는 필수 형사법, 헌법,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 보안에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택1로 시험 과목이 개편된다.

검정제로 치러지는 영어와 한국사 유효기간은 3년과 4년으로 적용된다. 2022년 기준으로 영어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한국사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선적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영어능력시험 중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등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돼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