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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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54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1.08.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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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2011.9.21. 설립되어 영화, 방송 그 밖의 멀티미디어 및 공연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甲은 A사의 대표이사이고, 乙 등은 사내이사였다. 2013.12.31. 기준으로 A사 주식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총 발행주식 수는 170,113주인데 그 중 乙은 17,767주, 丙과 丁은 각 10,720주를 소유하고 있다.

A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7명의 이사들은 2014.6.27.경 A사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중 근속의무를 정한 제6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동업자는 회사가 ‘M&A 또는 IPO가 된 시점 1년 후’까지 회사에 근속하도록 한다. 동업자 중 한 명이 근속 의무 종료 시점 이전에 자의적으로 회사를 퇴직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전부를 대표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다(가.항).

(2) 동업자 중 한 명이 근속 의무 종료 시점 이전에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이 사건 회사 설립일(2011.9.21.)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퇴사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일정 비율(1년 미만은 100%, 1년 이상 2년 미만은 75%, 2년 이상 3년 미만은 50%, 3년 이상 4년 미만은 25%, 4년 이상은 0%)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한다(다.항).

(3) 대표이사가 위와 같이 취득하게 되는 주식은 인재영입 등을 목적으로 구주 지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맡겨두려는(parking) 목적이며, 주총과 같은 의사 결정과정에서 이 지분율에 대해서는 의결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A사는 2014.9.1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乙, 丙, 丁의 이사직 해임을 결의하면서 주식양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2.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속조항은 가.항에서는 동업자의 ‘자의적인 퇴사’를, 다.항에서는 동업자의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를 규정하여 동업자의 퇴사를 2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각 항목은 서로 배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근속조항과 달리 이 사건 동업계약 제7조 나.항은 동업자의 의무위반과 귀책사유의 존재를 동업계약 해지와 권리 포기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이 사건 근속조항 다.항에서 정한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에는 乙 등이 귀책사유 없이 퇴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50조제2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대법원 2015.5.14. 선고 2013다2757 판결 참조),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적절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선행 행위와 모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참조).

乙 등은 甲이 조건 성취를 통해 직접 이익을 받는 당사자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부당 해임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甲이 乙 등으로부터 양도받게 될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의결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어 乙 등의 해임이라는 조건 성취로 甲이 이익을 얻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乙 등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로 보이고, 甲이 독단적으로 乙 등을 해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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