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납기전 징수의 경우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납기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2. 납기전 징수를 위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의 경과한 때에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납기전 징수를 위한 고지의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납부기한이 이미 경과하였으면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가 도달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late[도달일, (고지서)납부기한]
[advenced level]
1. 세무서장이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
2.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
3.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