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알짜베기 “오순경”(오분 순삭 경찰학)을 연재합니다. 법률저널 원고를 바탕으로 경독사에서 “오순경”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경찰수험생분들에게 경찰학 중요부분 내용을 5분내로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오순경’ 정진천의 경찰학 (12)
Theme 12. 경찰 인사기관과 그 권한
1. 임용권자 (경찰공무원법)
임용권자 (제7조) |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Check] 임용권자 정리
임용권자 |
임용 내용 |
예외 |
대통령 |
총경이상 임명. ➠ 경찰청장의 추천 -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국무총리 거쳐 - 대통령 임명 |
경정의 신규채용, 승진, 면직. ➠ 경찰청장 제청 - 국무총리 거쳐 - 대통령 임명
|
경찰청장 |
경정 이하 임용. |
총경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전보, 복직. |
임용권의 위임 등 (제4조) |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③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 및 시ㆍ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지사와 시ㆍ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⑦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⑧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⑨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⑩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임용권의 위임 (경찰공무원 임용령)
[Check] 임용권의 위임
1. 국가경찰 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임용권의 위임 |
위임 내용 |
경찰청장 ➠ 국가 수사본부장 |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 |
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소속기관 등의 장) |
① 경감 이하 임용 ② 경정의 휴직, 직위해제, 파견, 전보, 복직. |
시도·경찰청장 ➠ 경찰서장 |
소속 경감 이하의 해당 경찰서 내 전보. |
2.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제외)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 한정]
임용권의 위임 |
위임 내용 |
경찰청장 ➠ 시·도지사 |
① 경정의 휴직, 직위해제, 파견, 전보, 복직. ②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 제외) |
시·도지사 ➠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 |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 |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 ➠ 시ㆍ도경찰청장 |
권한의 일부(전보권) |
시ㆍ도경찰청장 ➠ 경찰서장 |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 |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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