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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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12)
  • 정진천
  • 승인 2021.08.10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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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알짜베기 “오순경”(오분 순삭 경찰학)을 연재합니다. 법률저널 원고를 바탕으로 경독사에서 “오순경”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경찰수험생분들에게 경찰학 중요부분 내용을 5분내로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오순경’ 정진천의 경찰학 (12)

 

정진천
정진천

Theme 12. 경찰 인사기관과 그 권한

1. 임용권자 (경찰공무원법)

임용권자

(7)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무총리를 거쳐 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 , 위해제, , 직 및 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규채용, 진임용 및 직은 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무총리를 거쳐 통령이 한다.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이하 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Check] 임용권자 정리

임용권자

임용 내용

예외

대통령

총경이상 임명.

찰청장의 추천 - 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무총리 거쳐 - 통령 임명

경정의 규채용, , .

찰청장 제청 - 무총리 거쳐 - 통령 임명

 

경찰청장

경정 이하 임용.

총경의 , 위해제, , , , .

 

임용권의 위임 등

(4)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경정의 전파견위해제 및 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시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파견위해제 및 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3항 및 제5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임용권의 위임 (경찰공무원 임용령)

[Check] 임용권의 위임

1. 국가경찰 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임용권의 위임

위임 내용

경찰청장 국가 수사본부장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소속기관 등의 장)

경감 이하 임용

경정, 위해제, 파견, , .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소속 경감 이하의 해당 경찰서 내 전보.

2.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도자치경찰위원회, 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제외)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 한정]

임용권의 위임

위임 내용

경찰청장 ·도지사

경정, 위해제, 파견, , .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 제외)

·도지사 도 자치경찰위원회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

도 자치경찰위원회 도경찰청장

권한의 일부(전보권)

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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