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규직 채용 공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으로, 우수한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1. 모집직무 및 모집인원
1) (신입, 채용형 인턴) 총 32명[5급 24명, 7급 8명]
직급 | 직군 | 모집직무 | 모집인원(명) | 소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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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행정 | 경영지원(법) | 1 | 3 |
경영지원(경영·회계) | 1 | |||
경영지원_장애(법, 경영·회계 中 택 1) | 1 | |||
기술 | 검사점검(화학공학) | 6 | 21 | |
검사점검(기계공학) | 6 | |||
검사점검(안전공학) | 2 | |||
검사점검_이전지역(화공, 기공, 안공 中 택1) | 6 | |||
검사점검_장애(화공, 기공, 안공 中 택1) | 1 | |||
7급 | 기술 | 검사점검(고졸인재) | 5 | 8 |
검사점검(고졸인재_이전지역) | 3 |
2) (경력) 총 5명(5급 5명)
직급 | 직군 | 모집직무 | 모집인원(명) | 소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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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기술 | 전자파적합성(EMC) 시험평가 | 1 | 5 |
수소용품위험성 평가 | 1 | |||
수전해/수소추출설비 검사 | 1 | |||
건축 | 1 | |||
공인시험기관 운영(KOLAS) | 1 |
2. 모집직무별 응시자격
1) 공통 응시자격
구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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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 병역대상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현역 군인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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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 ⦁ 어학 자격은 “5급 신입 모집직무” 지원자만 해당 ⦁ 아래 표의 시험별 해당점수 이상 성적 보유자(입사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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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근무지는 전국이며, 입사시 정주여건은 제공하지 않음 ⦁ 입사예정일 당일부터 교육입소 및 근무가능자(입사연기 불가능) ⦁ 모집직무별 중복지원은 불가 |
2) 신입 모집직무별 응시자격
구분 | 모집직무 | 모집직무별 응시자격 |
---|---|---|
행정 | 경영지원 | ⦁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경영지원 (장애) |
⦁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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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검사점검 (기계,화학,안전) |
⦁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검사원 등)자격을 갖춘 자(붙임1 참조) |
검사점검 (이전지역) |
⦁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검사원 등)자격을 갖춘 자(붙임1 참조) ⦁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지역 해당자(붙임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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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점검 (장애) |
⦁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검사원 등)자격을 갖춘 자(붙임1 참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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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점검 (고졸인재) |
⦁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검사원 등)자격을 갖춘 자(붙임1 참조) ⦁ 입사예정일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또는 ‘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가능한 자(전문학사/학사학위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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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점검 (고졸_지역인재) |
⦁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검사원 등)자격을 갖춘 자(붙임1 참조) ⦁ 입사예정일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또는 ‘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가능한 자(전문학사/학사학위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지역 해당자(붙임2 참조) |
※ 검사점검 직무는 입사예정일(‘21.10.20.)까지 검사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3) 경력 모집직무별 응시자격
모집직무 | 근무지 | 필수 응시자격 |
---|---|---|
전자파적합성(EMC)시험평가 | 산업가스 안전기술원 |
⦁ 전자/전기/전파/정보통신 관련분야 전공자 ⦁ 전자파 시험업무 경력 3년 이상 ⦁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및 측정불확도 추정(시험/검사) 이수자 |
수소용품위험성평가(HAZOP) | 본사 | ⦁ 전기/전자/컴퓨터(전산) 전공자 ⦁ 제어장치에 대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FMEA 경력 3년 이상 |
수전해/수소추출 설비검사 | 본사 | ⦁ 전기/전자/화학공학/기계공학 전공자 ⦁ 수전해설비 또는 수소추출설비 제조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
건축 | 본사 | ⦁ 건축/건축공학 관련분야 전공자 ⦁ 건설공사, 현장관리, 건축물 유지관리, 하자보수 관리 경력 3년 이상 |
공인시험기관운영전문(KOLAS) | 에너지안전 실증연구센터 |
⦁ 화학공학/기계공학 전공자 ⦁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및 측정불확도 추정(시험) 이수자 ⦁ 시험업무 경력 3년 이상 |
※ 관련 직무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에 명시되어야 인정
3. 전형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안) | 비고 |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1.8.9 ~ 8.24 | 접수기간 : 8.16.(월)~8.24.(화) |
서류전형 | ‘21.8.25 ~ 8.31 | 합격자 발표 ‘21.9.1. |
필기전형 | ‘21.9.5. | 합격자 발표 ‘21.9.8. |
1차 면접(직무수행) | ‘21.9.13 ~ 9.15 |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21.9.23. |
2차 면접(직업기초) | ‘21.9.27. ~ 9.28 | - |
최종합격자 심의 | ‘21.9.29 ~ 10.5. | 합격자 발표 ‘21.10.6. |
입사예정일 | (신입) ‘21.10.20. (경력) ‘21.11. 1. |
채용검진 등 실시 |
※ 코로나-19 등 정부방침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일정 변동시 변동일정 별도 안내 예정)
4. 전형단계별 추진개요
1) 채용전형 단계
전형단계 | 평가대상 | 평가방법 | 선발예정인원 |
---|---|---|---|
서류전형 | 신입(5급) | (정량평가) 교육사항 40%, 자격사항 40%, 경력사항 20% | 20배수 |
신입(7급) | (정량평가) 교육사항 40%, 자격사항 40%, 경력사항 20% | 20배수 | |
경력(5급) | (정량평가) 교육사항 20%, 자격사항 40%, 경력사항 20% (정성평가) 경력사항(경력기술서) 20% |
5배수 | |
⇓ | |||
필기전형 | 신입(5급) | (직업기초) NCS*기반 평가(50%) *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능력, 대인관계 (직무수행) 모집직무별 전공과목(50%) |
3/5배수 |
신입(7급) | (직업기초) NCS*기반 평가(100%) *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능력, 대인관계 |
3배수 | |
⇓ | |||
인성검사 | 공통 | (인성검사) 2차 면접전형의 참고자료로 활용 | - |
⇓ | |||
1차 면접 | 공통 | (평가내용) 직무이해도, 전공지식 등 평가(직무수행능력) (면접방법) 일대다 질의응답 진행 |
1.5/3배수 |
⇓ | |||
2차 면접 | 공통 | (평가내용) 대인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직업기초능력) (면접방법) 다대다 토론・인성면접 진행 |
1배수 |
※ 각 전형 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2) 공고 및 지원서류 접수
ㅇ (공고방법) 일간지, 공사 홈페이지, 잡알리오, 기타 대행업체 홍보
ㅇ (공고내용) 모집인원, 자격, 일정, 우대사항, 채용조건, 행정사항 등
ㅇ (공고기간) `21.8.9.(월) ~ 8.24.(화), 15일(최소 15일 공고 규정 준수)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https://kgs.kpcice.kr)
3) 서류전형
ㅇ (신입직) 평가기준에 따라 우대가점 포함 고득점 순 20배수(동점자 전원 합격)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교육사항 | ⦁ 모집직무 관련 교육 이수사항(학교교육, 직업교육) *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 HRD-NET 교육 중 직무 관련 교육만 인정(NCS직무분류 코드 입력 필수) |
자격사항 | ⦁ 우대자격기준표(붙임 4)의 모집직무별 자격 * 응시자격요건으로 선택한 자격증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 자격증은 접수마감시까지 취득한 자격만 인정 |
경력사항 | ⦁ 모집직무 관련 경력기간 * 응시자격요건으로 선택한 경력기간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
ㅇ (경력직) 평가기준에 따라 우대가점 포함 고득점 순 5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교육사항 | ⦁ 모집직무 관련 교육 이수사항(학교교육, 직업교육) *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 HRD-NET 교육 중 직무 관련 교육만 인정(NCS직무분류 코드 입력 필수) |
자격사항 | ⦁ 우대자격기준표(붙임 4)의 모집직무별 자격 * 응시자격요건으로 선택한 자격증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 자격증은 접수마감시까지 취득한 자격만 인정 |
경력사항 | ⦁ 모집직무 관련 경력기간 및 경력기술서 * 응시자격요건으로 선택한 경력기간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
ㅇ (선발제외) 블라인드 위배·불성실 지원자 및 평가점수(가점 제외) 만점의 40% 미만 취득자는 불합격 처리
[불성실기재]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글자수) 자기소개서 1개 이상 문항에 대해 100자 미만의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 (반복단어·문장) 동일문구 반복 등 의미 없는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 (반복문항) 2개 이상 문항에 대해 50%이상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 (기타사항) 기관명 오기재, 비속어 사용 등
⦁ (표절) 지원자 상호간 1개 문항 이상에서 50%이상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블라인드 위배] 자기소개서 또는 경력기술서 중 아래의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기재·유추할 수 할 수 있는 경우
⦁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신장, 체중 등) 학력·출신학교, 혼인, 임신여부, 가족관계, 거주·출신지역, 재산, 직무와 무관한 학교성적, 어학성적 등
4) 필기전형(신입직만 실시)
ㅇ (평가방법) 모집분야별 평가항목을 객관식 다지선다형으로 평가
ㅇ (평가과목) 직업기초능력(NCS, 50%) 및 모집분야별 직무수행능력(전공, 50%)
* 단, 신입직 중 7급 고졸인재는 직업기초능력(NCS, 100%)평가만 실시
구분 | 직급 | 평가항목 | 문항 | 시간 |
---|---|---|---|---|
직업기초(NCS) | 5/7급 | ⦁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능력, 대인관계 * PSAT형 및 모듈형 혼합 |
50문항 | 60분 |
직무수행(전공) | 5급 | ⦁ 법학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등 법학 일반 ⦁ 경영·회계 : 경영학원론, 재무·세무회계 등 경영·회계학 일반 |
40문항 | 50분 |
⦁ 기계공학 : 재료/유체/열역학, 동력학 등 기계일반 ⦁ 화학공학 : 일반화학, 화학공학 등 화학일반 ⦁ 안전공학 : 안전관리론, 위험방지기술 등 안전공학 일반 |
ㅇ (합격기준) 우대가점 포함 고득점 순 3배수 또는 5배수(동점자 전원 합격)
* 모집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 선발(소수점 올림)
ㅇ (조정점수) 직무수행능력 평가 점수는 과목별 조정점수를 적용
* 조정점수 = [(원점수-과목평균점수)/과목표준편차×10]+50, 소수점 열넷째 자리까지
ㅇ (선발제외) 과목별 원점수 및 조정점수가 모두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 NCS와 전공 중 1개 과목 이상 취득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하여 선발제외
5) 인성검사 및 1차 면접전형
ㅇ (인성검사) 1차 면접전형 기간 중 온라인 실시
ㅇ (평가형태) 일(지원자) 대 다(면접위원) 발표 및 직무수행능력 심층면접
ㅇ (평가방법) 구조화 면접과제에 대한 발표(PT) 및 질의응답(심층면접)
ㅇ (합격기준) 우대가점 포함 고득점 순 1.5배수 또는 3배수(동점자 전원 합격)
* 모집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선발(소수점 올림)
ㅇ (선발제외) 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일 경우
6) 2차 면접전형
ㅇ (평가형태) 토론면접 및 다 대 다 직업기초능력·인성면접
ㅇ (평가방법) 시사 등 토론과정 관찰 및 개별면접 실시
ㅇ (합격기준) 우대가점 포함 고득점 순 1배수 선발
ㅇ (선발제외) 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일 경우
ㅇ (동점자) ① 취업지원대상자(보훈), ②장애인, ③1차 면접 고득점자, ④ 우리공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자
5. 전형단계별 우대사항
1) (사회형평가점) 우대 또는 의무고용을 관련 법령에 명시한 사항
우대사항 | 우대내용(가점 등) | 서류 | 필기 | 면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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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평 가점 |
취업지원 대상 (국가보훈) |
⦁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적용 | 적용 | 적용 | |||
장애 |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10% |
적용 | 적용 | 적용 | ||||
저소득층 |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5% |
적용 | 적용 | 적용 | ||||
한부모 가정 | ⦁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자 ⦁ (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5% |
적용 | 적용 | 적용 | ||||
북한이탈 주민 | ⦁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제출자 ⦁ (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5% |
적용 | 적용 | 적용 | ||||
다문화가족 | ⦁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5% |
적용 | 적용 | 적용 | ||||
지역인재 | ⦁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
적용 | - | - | ||||
청년 | ⦁ (대상) 채용예정일(‘21.10.20.)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 * ’86.10.21.이후 출생자 (경력직은 86.11.2 이후 출생자) ⦁ (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3% |
적용 | - | - | ||||
양성평등 채용 | ⦁ 모집직무의 전형단계별 면제자를 제외한 합격자 중 한 성(性)의 비율이 20% 미만이면 하한(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 탈락된 인원을 해당 성비가 20%가 될 때까지 고득점 순으로 추가합격 처리 * 단, 전형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적용 제외 |
적용 | 적용 | - |
① 사회형평가점은 유리한 1개 가점만 적용하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중복 적용
② 취업지원대상(보훈) 가점은 모집인원 3명 이하의 모집분야에서는 모든 전형에서 적용 제외(단, 동점자의 순위결정시에는 우선순위 부여)
③ 관련법령 : 이전지역인재(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비수도권인재(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청년(청년고용촉진특별법)
2) (자격/경력가점) 직무역량을 보유한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가점 항목
우대사항 | 우대내용(가점 등) | 서류 | 필기 | 면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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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경력 가점 |
우대자격 (최대 2개) |
⦁ 기준표에 따른 채용분야별 인정자격 보유자 - 동일종목의 경우 최상위 자격만 인정
|
- | - | 적용 (1차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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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업무경력 |
⦁ (청년인턴)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
|
적용 | - | - |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등급 이상 보유자
|
적용 | - | - |
① 사회형평가점을 제외한 가점은 만점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우대자격은 필수자격을 제외한 자격에 한하여 인정되며, 동일종목의 경우 최상위 자격만 인정(예시 : 가스기능사, 가스기사 모두 보유한 경우
가스기사만 인정)
③ 우리 공사 업무경력 가점은 19년 1월 1일 이후 경력 인정(단, 청년인턴으로써 중도퇴사자는 제외)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보유하고 있는 최상위 등급만 인정
6. 기타 운영사항
1) 전형단계별 결과발표 및 이의신청
ㅇ (결과발표) 접수 홈페이지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결과발표
- 발표 당일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 개별안내 실시
- 필기전형은 지원자 개인점수 및 합격선, 평균점수 공개
ㅇ (이의신청) 결과발표 후 1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
- 지원서 작성 시 착오·누락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
- 필기전형 OMR답안지의 모든 작성 오류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신청기간 이후 이의신청은 중대한 흠결이 없는 한 검토하지 않음
* 최종 합격자는 발표 이후 14일 이상 이의신청기간 운영
2) 합격등록, 예비순위 대체, 합격취소
ㅇ (등록기한) 전형단계 별 합격자 발표 이후 1일 이상 별도안내
ㅇ (미등록자) 합격등록기한 내 등록되지 않은 지원자는 당해 채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비순위자로 대체
ㅇ (예비순위) 전형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0.5배수(소수점 올림)
ㅇ (대체사유) 아래 사유 발생 시 예비순위자 대체
① 전형단계별 합격등록기한까지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 시
② 결격사유 등에 따른 합격취소 사유발생 시
③ 입사 이후 대체기간 중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 발생 시
ㅇ (대체방법) 발생한 결원만큼 예비순위자 중 고순위자로 대체
- 예비순위자 중 동점자는 합격자 중 동점자 선정기준과 동일
- 최종 합격에 대한 예비순위자의 유효기간은 입사예정일로부터 2개월, 그 외에는 합격등록기한 내 미등록자에 한하여 유효
-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경우, 초과된 인원에 대하여는 예비순위 대체를 예외로 함
ㅇ (합격취소) 기간에 관계없이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재응시 제한
① 결격사유조회 및 공무원 수준 채용검진결과 결격사유발생 또는 부적격 시
② 지원서의 허위사실기재 또는 오기재로 합격여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③ 제출서류 위변조 사실 적발 시
④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공정채용
ㅇ (블라인드) 이름, 나이, 성별, 학교(출신, 성적 등), 출신지역, 가족관계, 직무와 무관한 어학성적, 회사(단체)명* 등 직ㆍ간접적 기재 금지
* 지원서 접수를 위한 전자메일 주소에 학교, 회사명 등의 도메인 사용금지
ㅇ (회피제도) 면접전형 심사위원과 피면접자의 관계가 면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회피를 의무적으로 신청
- 해당 면접관은 회피한 지원자를 평가할 수 없음(질문도 금지)
4) 증빙서류의 제출 (최종 면접전형 당일 제출, 미제출시 응시불가)
제출서류 | 구분 | 대상 | 서류 활용목적 |
---|---|---|---|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 반드시 기재 |
원본 | 전원 | 병역 회피여부 및 청년가점 대상 확인 |
어학시험 성적표 | 원본 | 5급 신입 | 응시요건(어학성적 기준) 여부 확인 |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졸업(예정)증명서 |
원본 | 해당자 |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인재, 응시요건(검사원의 자격) 확인 |
각종 자격증 증빙서류 | 취득확인서원본 또는 자격사본 |
해당자 | 필수자격, 우대자격 사항 확인 |
경력증명서 | 원본 | 해당자 | 경력ㆍ재직증명서 중 1개 * 과거 근무회사(기관)가 폐업한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
성적증명서, 수료증 등 | 원본 | 해당자 | 교육이수사항 확인 |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 원본 | 해당자 | 보훈, 상이등급 확인 |
장애인 증명서 | 원본 | 해당자 | 장애등급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원본 | 해당자 | 기초생활 수급자 확인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원본 | 해당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확인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원본 |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등록자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본인/부모) · 기본증명서(귀화허가를 받은 부모/배우자 명의) *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부모/배우자 명의) |
원본 | 해당자 | 다문화가족여부 확인 |
※ 제출 서류는 지원서 상 기재사항의 검증에만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는 미제공
5) 채용서류반환
ㅇ (서류반환) “채용절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및 증빙서류는 목적이 종료되면 파기
- 단, 최종 면접전형에서 제출한 원본 서류는 합격발표 후 14일 간 보관 후 서류반환 신청이 없을 시 파기(반환절차 별도 안내)
7. 채용조건
ㅇ (공통) 모집분야별 입사예정일에 입사가 가능하여야 함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보안서약서 등 작성
- (근무부서) 공사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모든 부서에 발령 가능
- (정주여건) 인사발령에 따른 정주여건은 제공하지 않음
- (기타사항)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장의 허가없이 근로기간 중 겸직 및 영리활동을 할 수
없음
ㅇ (신입) 입사일(‘21.10.20. 예정) 이후 약 2개월간의 인턴기간을 운영하고, 해당기간 동안 소정의 직무수행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 (전환기준) 입사 이후 직무수행평가(교육, OJT 등)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0%이상 정규직 전환
- (전환제외) 직무수행평가 결과가 만점의 60% 미만일 경우 전환비율에 관계없이 전환대상에서 제외
- (근로형태 및 급여) 인턴기간 중 근로형태는 ‘기간제 계약직’이며, 월 급여는 1,922,480원(세전, 4대보험, 중식보조금 포함)으로 함
ㅇ (경력) 입사일(‘21.11.1.예정)부터 정규직으로 임용하고, 수습기간(2개월) 운영
- (수습기간) 수습기간 직무수행평가 결과가 불량하거나, 공사 재직자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임용취소
- (급여 및 호봉) 수습기간 중 보수는 해당직급 직무급 및 1호봉 적용
8. 문의처
ㅇ 문의전화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재개발부 043-750-1391(1395)
≪붙임≫ 1. 검사원의 자격 1부.
2. 이전지역인재의 기준 1부.
3. 신규채용자 결격사유 1부.
4. 우대 자격사항 1부.
[붙임 1] 검사원의 자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1. 가스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용접기술사, 용접기능장, 용접기사, 일반기계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금속재료기술사, 금속재료기능장, 금속재료기사,
금속재료산업기사,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2.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이거나, 이공계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관련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이공계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관련 또는 안전관리분야 외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이공계전문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관련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4호 외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공업고등학교 외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붙임 2] 이전지역인재의 기준
□ 국토교통부 예규,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참조
가.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기한까지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제출 할 수 있는 자를 말함 (다만, 수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이 가능해야 함)
나. 이전지역 학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포함
②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③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예시 |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이전지역학교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 지방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 |
④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다. 이전 지역인재
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고등교육법』상의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붙임 3] 신규채용자 결격사유
신규채용자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20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로 판정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 전항에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된 경우의 결격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제7호 및 제8호의 징계처분은 우리공사 및 타기관 모두 해당된다.
④ 신규채용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되거나,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분하고,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 응시를 제한한다.
[붙임4] 우대 자격사항 (모집직무의 필수자격은 제외)
모집직무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경영지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
AICPA CIA(공인내부감사사) 손해사정사(재물) |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전산회계운용사1급 세무회계1급 전산세무1급 |
주택관리사(보) 전산회계운용사2급 세무회계2급 전산세무2급 재경관리사 |
전산회계운용사3급 세무회계3급 |
검사점검 | 기계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가스기술사 화공기술사 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용접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금속재료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비파괴검사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소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
가스기능장 ISO선임심사원 위험물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장 용접기능장 배관기능장 NBBI API510/570 금속재료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비파괴레벨Ⅲ NACECP4 IECEx CoPC 전기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
가스기사 ISO심사원 산업안전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CFEI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기계설계기사 용접기사 CWI 금속재료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NACECP3 건설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금속재료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NACECP2 건설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
가스기능사 전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