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규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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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규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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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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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규직 채용 공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으로, 우수한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1. 모집직무 및 모집인원

1) (신입, 채용형 인턴) 총 32명[5급 24명, 7급 8명]

직급 직군 모집직무 모집인원(명) 소계(명)
5급 행정 경영지원(법) 1 3
경영지원(경영·회계) 1
경영지원_장애(법, 경영·회계 中 택 1) 1
기술 검사점검(화학공학) 6 21
검사점검(기계공학) 6
검사점검(안전공학) 2
검사점검_이전지역(화공, 기공, 안공 中 택1) 6
검사점검_장애(화공, 기공, 안공 中 택1) 1
7급 기술 검사점검(고졸인재) 5 8
검사점검(고졸인재_이전지역) 3

2) (경력) 총 5명(5급 5명)

직급 직군 모집직무 모집인원(명) 소계(명)
5급 기술 전자파적합성(EMC) 시험평가 1 5
수소용품위험성 평가 1
수전해/수소추출설비 검사 1
건축 1
공인시험기관 운영(KOLAS) 1

2. 모집직무별 응시자격

1) 공통 응시자격

구분 내 용
병역 ⦁ 병역대상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현역 군인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이 가능한 자
어학 ⦁ 어학 자격은 “5급 신입 모집직무” 지원자만 해당
⦁ 아래 표의 시험별 해당점수 이상 성적 보유자(입사예정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
TOEIC TEPS TOEFL G-TELP
level2
토익
스피킹
OPIc JPT JLPT 新HSK
650 520
뉴텝스280
74 57 110 IM1 650 N2 4급
* 청각장애인은 TOEIC RC 350점 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충족 인정
기타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근무지는 전국이며, 입사시 정주여건은 제공하지 않음
⦁ 입사예정일 당일부터 교육입소 및 근무가능자(입사연기 불가능)
⦁ 모집직무별 중복지원은 불가

2) 신입 모집직무별 응시자격

구분 모집직무 모집직무별 응시자격
행정 경영지원 ⦁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경영지원
(장애)
⦁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기술 검사점검
(기계,화학,안전)
⦁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검사원 등)자격을 갖춘 자(붙임1 참조)
검사점검
(이전지역)
⦁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검사원 등)자격을 갖춘 자(붙임1 참조)
⦁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지역 해당자(붙임2 참조)
검사점검
(장애)
⦁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검사원 등)자격을 갖춘 자(붙임1 참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검사점검
(고졸인재)
⦁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검사원 등)자격을 갖춘 자(붙임1 참조)
⦁ 입사예정일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또는 ‘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가능한 자(전문학사/학사학위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검사점검
(고졸_지역인재)
⦁ 공통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검사원 등)자격을 갖춘 자(붙임1 참조)
⦁ 입사예정일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또는 ‘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가능한 자(전문학사/학사학위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지역 해당자(붙임2 참조)

※ 검사점검 직무는 입사예정일(‘21.10.20.)까지 검사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3) 경력 모집직무별 응시자격

모집직무 근무지 필수 응시자격
전자파적합성(EMC)시험평가 산업가스
안전기술원
⦁ 전자/전기/전파/정보통신 관련분야 전공자
⦁ 전자파 시험업무 경력 3년 이상
⦁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및 측정불확도 추정(시험/검사) 이수자
수소용품위험성평가(HAZOP) 본사 ⦁ 전기/전자/컴퓨터(전산) 전공자
⦁ 제어장치에 대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FMEA 경력 3년 이상
수전해/수소추출 설비검사 본사 ⦁ 전기/전자/화학공학/기계공학 전공자
⦁ 수전해설비 또는 수소추출설비 제조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건축 본사 ⦁ 건축/건축공학 관련분야 전공자
⦁ 건설공사, 현장관리, 건축물 유지관리, 하자보수 관리 경력 3년 이상
공인시험기관운영전문(KOLAS) 에너지안전
실증연구센터
⦁ 화학공학/기계공학 전공자
⦁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및 측정불확도 추정(시험) 이수자
⦁ 시험업무 경력 3년 이상

※ 관련 직무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에 명시되어야 인정

3. 전형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안)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1.8.9 ~ 8.24 접수기간 : 8.16.(월)~8.24.(화)
서류전형 ‘21.8.25 ~ 8.31 합격자 발표 ‘21.9.1.
필기전형 ‘21.9.5. 합격자 발표 ‘21.9.8.
1차 면접(직무수행) ‘21.9.13 ~ 9.15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21.9.23.
2차 면접(직업기초) ‘21.9.27. ~ 9.28 -
최종합격자 심의 ‘21.9.29 ~ 10.5. 합격자 발표 ‘21.10.6.
입사예정일 (신입) ‘21.10.20.
(경력) ‘21.11. 1.
채용검진 등 실시

※ 코로나-19 등 정부방침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일정 변동시 변동일정 별도 안내 예정)

4. 전형단계별 추진개요

1) 채용전형 단계

전형단계 평가대상 평가방법 선발예정인원
서류전형 신입(5급) (정량평가) 교육사항 40%, 자격사항 40%, 경력사항 20% 20배수
신입(7급) (정량평가) 교육사항 40%, 자격사항 40%, 경력사항 20% 20배수
경력(5급) (정량평가) 교육사항 20%, 자격사항 40%, 경력사항 20%
(정성평가) 경력사항(경력기술서) 20%
5배수
필기전형 신입(5급) (직업기초) NCS*기반 평가(50%)
*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능력, 대인관계
(직무수행) 모집직무별 전공과목(50%)
3/5배수
신입(7급) (직업기초) NCS*기반 평가(100%)
*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능력, 대인관계
3배수
인성검사 공통 (인성검사) 2차 면접전형의 참고자료로 활용 -
1차 면접 공통 (평가내용) 직무이해도, 전공지식 등 평가(직무수행능력)
(면접방법) 일대다 질의응답 진행
1.5/3배수
2차 면접 공통 (평가내용) 대인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직업기초능력)
(면접방법) 다대다 토론・인성면접 진행
1배수

※ 각 전형 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2) 공고 및 지원서류 접수

ㅇ (공고방법) 일간지, 공사 홈페이지, 잡알리오, 기타 대행업체 홍보

ㅇ (공고내용) 모집인원, 자격, 일정, 우대사항, 채용조건, 행정사항 등

ㅇ (공고기간) `21.8.9.(월) ~ 8.24.(화), 15일(최소 15일 공고 규정 준수)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https://kgs.kpcice.kr)

3) 서류전형

ㅇ (신입직) 평가기준에 따라 우대가점 포함 고득점 순 20배수(동점자 전원 합격)

평가항목 평가기준
교육사항 ⦁ 모집직무 관련 교육 이수사항(학교교육, 직업교육)
*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 HRD-NET 교육 중 직무 관련 교육만 인정(NCS직무분류 코드 입력 필수)
자격사항 ⦁ 우대자격기준표(붙임 4)의 모집직무별 자격
* 응시자격요건으로 선택한 자격증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 자격증은 접수마감시까지 취득한 자격만 인정
경력사항 ⦁ 모집직무 관련 경력기간
* 응시자격요건으로 선택한 경력기간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ㅇ (경력직) 평가기준에 따라 우대가점 포함 고득점 순 5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평가항목 평가기준
교육사항 ⦁ 모집직무 관련 교육 이수사항(학교교육, 직업교육)
*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 HRD-NET 교육 중 직무 관련 교육만 인정(NCS직무분류 코드 입력 필수)
자격사항 ⦁ 우대자격기준표(붙임 4)의 모집직무별 자격
* 응시자격요건으로 선택한 자격증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 자격증은 접수마감시까지 취득한 자격만 인정
경력사항 ⦁ 모집직무 관련 경력기간 및 경력기술서
* 응시자격요건으로 선택한 경력기간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ㅇ (선발제외) 블라인드 위배·불성실 지원자 및 평가점수(가점 제외) 만점의 40% 미만 취득자는 불합격 처리

[불성실기재]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글자수) 자기소개서 1개 이상 문항에 대해 100자 미만의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 (반복단어·문장) 동일문구 반복 등 의미 없는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 (반복문항) 2개 이상 문항에 대해 50%이상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 (기타사항) 기관명 오기재, 비속어 사용 등
⦁ (표절) 지원자 상호간 1개 문항 이상에서 50%이상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

[블라인드 위배] 자기소개서 또는 경력기술서 중 아래의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기재·유추할 수 할 수 있는 경우
⦁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신장, 체중 등) 학력·출신학교, 혼인, 임신여부, 가족관계, 거주·출신지역, 재산, 직무와 무관한 학교성적, 어학성적 등

4) 필기전형(신입직만 실시)

ㅇ (평가방법) 모집분야별 평가항목을 객관식 다지선다형으로 평가

ㅇ (평가과목) 직업기초능력(NCS, 50%) 및 모집분야별 직무수행능력(전공, 50%)

* 단, 신입직 중 7급 고졸인재는 직업기초능력(NCS, 100%)평가만 실시

구분 직급 평가항목 문항 시간
직업기초(NCS) 5/7급 ⦁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능력, 대인관계
* PSAT형 및 모듈형 혼합
50문항 60분
직무수행(전공) 5급 ⦁ 법학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등 법학 일반
⦁ 경영·회계 : 경영학원론, 재무·세무회계 등 경영·회계학 일반
40문항 50분
⦁ 기계공학 : 재료/유체/열역학, 동력학 등 기계일반
⦁ 화학공학 : 일반화학, 화학공학 등 화학일반
⦁ 안전공학 : 안전관리론, 위험방지기술 등 안전공학 일반

ㅇ (합격기준) 우대가점 포함 고득점 순 3배수 또는 5배수(동점자 전원 합격)

* 모집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 선발(소수점 올림)

ㅇ (조정점수) 직무수행능력 평가 점수는 과목별 조정점수를 적용

* 조정점수 = [(원점수-과목평균점수)/과목표준편차×10]+50, 소수점 열넷째 자리까지

ㅇ (선발제외) 과목별 원점수 및 조정점수가 모두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 NCS와 전공 중 1개 과목 이상 취득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하여 선발제외

5) 인성검사 및 1차 면접전형

ㅇ (인성검사) 1차 면접전형 기간 중 온라인 실시

ㅇ (평가형태) 일(지원자) 대 다(면접위원) 발표 및 직무수행능력 심층면접

ㅇ (평가방법) 구조화 면접과제에 대한 발표(PT) 및 질의응답(심층면접)

ㅇ (합격기준) 우대가점 포함 고득점 순 1.5배수 또는 3배수(동점자 전원 합격)

* 모집인원이 1명인 경우 3배수 선발(소수점 올림)

ㅇ (선발제외) 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일 경우

6) 2차 면접전형

ㅇ (평가형태) 토론면접 및 다 대 다 직업기초능력·인성면접

ㅇ (평가방법) 시사 등 토론과정 관찰 및 개별면접 실시

ㅇ (합격기준) 우대가점 포함 고득점 순 1배수 선발

ㅇ (선발제외) 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일 경우

ㅇ (동점자) ① 취업지원대상자(보훈), ②장애인, ③1차 면접 고득점자, ④ 우리공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자

5. 전형단계별 우대사항

1) (사회형평가점) 우대 또는 의무고용을 관련 법령에 명시한 사항

우대사항 우대내용(가점 등) 서류 필기 면접
사회
형평
가점
취업지원 대상
(국가보훈)
⦁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적용 적용 적용
장애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10%
적용 적용 적용
저소득층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5%
적용 적용 적용
한부모 가정 ⦁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자
⦁ (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5%
적용 적용 적용
북한이탈 주민 ⦁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제출자
⦁ (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5%
적용 적용 적용
다문화가족 ⦁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5%
적용 적용 적용
지역인재 ⦁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비수도권 인재 이전지역 인재
만점의 2% 만점의 3%
적용 - -
청년 ⦁ (대상) 채용예정일(‘21.10.20.) 기준 만 34세 이하 청년
* ’86.10.21.이후 출생자 (경력직은 86.11.2 이후 출생자)
⦁ (기준) 적용 전형별 만점의 3%
적용 - -
양성평등 채용 ⦁ 모집직무의 전형단계별 면제자를 제외한 합격자 중 한 성(性)의 비율이 20% 미만이면 하한(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 탈락된 인원을 해당 성비가 20%가 될 때까지 고득점 순으로 추가합격 처리
* 단, 전형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적용 제외
적용 적용 -

① 사회형평가점은 유리한 1개 가점만 적용하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중복 적용

② 취업지원대상(보훈) 가점은 모집인원 3명 이하의 모집분야에서는 모든 전형에서 적용 제외(단, 동점자의 순위결정시에는 우선순위 부여)

③ 관련법령 : 이전지역인재(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비수도권인재(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청년(청년고용촉진특별법)

2) (자격/경력가점) 직무역량을 보유한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가점 항목

우대사항 우대내용(가점 등) 서류 필기 면접
자격

경력
가점
우대자격
(최대 2개)
⦁ 기준표에 따른 채용분야별 인정자격 보유자
- 동일종목의 경우 최상위 자격만 인정
구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급 만점의 1% 만점의 0.5%
7급 만점의 1% 만점의 0.5%
- - 적용
(1차
면접)
우리공사
업무경력
⦁ (청년인턴)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
5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전형면제 만점의 5% 만점의 3%
⦁ (일반) 직접고용업무 종사자(파견 포함, 월급제 또는 연봉제 직원)
1년 6개월 이상 1년 이상 6개월 이상
만점의 5% 만점의 3% 만점의 1%
적용 -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등급 이상 보유자
1~2급 3~4급
만점의 1% 만점의 0.5%
적용 - -

① 사회형평가점을 제외한 가점은 만점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우대자격은 필수자격을 제외한 자격에 한하여 인정되며, 동일종목의 경우 최상위 자격만 인정(예시 : 가스기능사, 가스기사 모두 보유한 경우
가스기사만 인정)

③ 우리 공사 업무경력 가점은 19년 1월 1일 이후 경력 인정(단, 청년인턴으로써 중도퇴사자는 제외)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보유하고 있는 최상위 등급만 인정

6. 기타 운영사항

1) 전형단계별 결과발표 및 이의신청

ㅇ (결과발표) 접수 홈페이지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결과발표

- 발표 당일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 개별안내 실시

- 필기전형은 지원자 개인점수 및 합격선, 평균점수 공개

ㅇ (이의신청) 결과발표 후 1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

- 지원서 작성 시 착오·누락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

- 필기전형 OMR답안지의 모든 작성 오류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신청기간 이후 이의신청은 중대한 흠결이 없는 한 검토하지 않음

* 최종 합격자는 발표 이후 14일 이상 이의신청기간 운영

2) 합격등록, 예비순위 대체, 합격취소

ㅇ (등록기한) 전형단계 별 합격자 발표 이후 1일 이상 별도안내

ㅇ (미등록자) 합격등록기한 내 등록되지 않은 지원자는 당해 채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비순위자로 대체

ㅇ (예비순위) 전형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0.5배수(소수점 올림)

ㅇ (대체사유) 아래 사유 발생 시 예비순위자 대체

① 전형단계별 합격등록기한까지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 시
② 결격사유 등에 따른 합격취소 사유발생 시
③ 입사 이후 대체기간 중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 발생 시

ㅇ (대체방법) 발생한 결원만큼 예비순위자 중 고순위자로 대체

- 예비순위자 중 동점자는 합격자 중 동점자 선정기준과 동일

- 최종 합격에 대한 예비순위자의 유효기간은 입사예정일로부터 2개월, 그 외에는 합격등록기한 내 미등록자에 한하여 유효

-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경우, 초과된 인원에 대하여는 예비순위 대체를 예외로 함

ㅇ (합격취소) 기간에 관계없이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재응시 제한

① 결격사유조회 및 공무원 수준 채용검진결과 결격사유발생 또는 부적격 시
② 지원서의 허위사실기재 또는 오기재로 합격여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③ 제출서류 위변조 사실 적발 시
④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공정채용

ㅇ (블라인드) 이름, 나이, 성별, 학교(출신, 성적 등), 출신지역, 가족관계, 직무와 무관한 어학성적, 회사(단체)명* 등 직ㆍ간접적 기재 금지

* 지원서 접수를 위한 전자메일 주소에 학교, 회사명 등의 도메인 사용금지

ㅇ (회피제도) 면접전형 심사위원과 피면접자의 관계가 면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회피를 의무적으로 신청

- 해당 면접관은 회피한 지원자를 평가할 수 없음(질문도 금지)

4) 증빙서류의 제출 (최종 면접전형 당일 제출, 미제출시 응시불가)

제출서류 구분 대상 서류 활용목적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 반드시 기재
원본 전원 병역 회피여부 및 청년가점 대상 확인
어학시험 성적표 원본 5급 신입 응시요건(어학성적 기준) 여부 확인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해당자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인재, 응시요건(검사원의 자격) 확인
각종 자격증 증빙서류 취득확인서원본
또는 자격사본
해당자 필수자격, 우대자격 사항 확인
경력증명서 원본 해당자 경력ㆍ재직증명서 중 1개
* 과거 근무회사(기관)가 폐업한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성적증명서, 수료증 등 원본 해당자 교육이수사항 확인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원본 해당자 보훈, 상이등급 확인
장애인 증명서 원본 해당자 장애등급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해당자 기초생활 수급자 확인
한부모가족 증명서 원본 해당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확인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원본 해당자 북한이탈주민등록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본인/부모)
· 기본증명서(귀화허가를 받은 부모/배우자 명의)
*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부모/배우자 명의)
원본 해당자 다문화가족여부 확인

※ 제출 서류는 지원서 상 기재사항의 검증에만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는 미제공

5) 채용서류반환

ㅇ (서류반환) “채용절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및 증빙서류는 목적이 종료되면 파기

- 단, 최종 면접전형에서 제출한 원본 서류는 합격발표 후 14일 간 보관 후 서류반환 신청이 없을 시 파기(반환절차 별도 안내)

7. 채용조건

ㅇ (공통) 모집분야별 입사예정일에 입사가 가능하여야 함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보안서약서 등 작성

- (근무부서) 공사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모든 부서에 발령 가능

- (정주여건) 인사발령에 따른 정주여건은 제공하지 않음

- (기타사항)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장의 허가없이 근로기간 중 겸직 및 영리활동을 할 수
없음

ㅇ (신입) 입사일(‘21.10.20. 예정) 이후 약 2개월간의 인턴기간을 운영하고, 해당기간 동안 소정의 직무수행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 (전환기준) 입사 이후 직무수행평가(교육, OJT 등)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0%이상 정규직 전환

- (전환제외) 직무수행평가 결과가 만점의 60% 미만일 경우 전환비율에 관계없이 전환대상에서 제외

- (근로형태 및 급여) 인턴기간 중 근로형태는 ‘기간제 계약직’이며, 월 급여는 1,922,480원(세전, 4대보험, 중식보조금 포함)으로 함

ㅇ (경력) 입사일(‘21.11.1.예정)부터 정규직으로 임용하고, 수습기간(2개월) 운영

(수습기간) 수습기간 직무수행평가 결과가 불량하거나, 공사 재직자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임용취소

(급여 및 호봉) 수습기간 중 보수는 해당직급 직무급 및 1호봉 적용

8. 문의처

ㅇ 문의전화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재개발부 043-750-1391(1395)

≪붙임≫ 1. 검사원의 자격 1부.
2. 이전지역인재의 기준 1부.
3. 신규채용자 결격사유 1부.
4. 우대 자격사항 1부.

[붙임 1] 검사원의 자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1. 가스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용접기술사, 용접기능장, 용접기사, 일반기계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금속재료기술사, 금속재료기능장, 금속재료기사,
금속재료산업기사,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2.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이거나, 이공계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관련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이공계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관련 또는 안전관리분야 외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이공계전문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관련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4호 외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공업고등학교 외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붙임 2] 이전지역인재의 기준

□ 국토교통부 예규,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참조

가.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기한까지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제출 할 수 있는 자를 말함 (다만, 수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이 가능해야 함)

나. 이전지역 학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포함

②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③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예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이전지역학교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 지방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

④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다. 이전 지역인재

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고등교육법』상의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붙임 3] 신규채용자 결격사유

신규채용자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20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로 판정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 전항에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된 경우의 결격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제7호 및 제8호의 징계처분은 우리공사 및 타기관 모두 해당된다.

④ 신규채용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되거나,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분하고,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 응시를 제한한다.

[붙임4] 우대 자격사항 (모집직무의 필수자격은 제외)

모집직무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경영지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AICPA
CIA(공인내부감사사)
손해사정사(재물)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전산회계운용사1급
세무회계1급
전산세무1급
주택관리사(보)
전산회계운용사2급
세무회계2급
전산세무2급 
재경관리사
전산회계운용사3급
세무회계3급
검사점검 기계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가스기술사
화공기술사 
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용접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금속재료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비파괴검사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소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가스기능장
ISO선임심사원 
위험물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장
용접기능장
배관기능장
NBBI
API510/570 
금속재료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비파괴레벨Ⅲ
NACECP4
IECEx CoPC
전기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가스기사
ISO심사원
산업안전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CFEI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기계설계기사
용접기사
CWI 
금속재료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NACECP3 
건설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금속재료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NACEC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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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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