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관임용 위한 법조경력 10년→5년 단축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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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관임용 위한 법조경력 10년→5년 단축 바람직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21.08.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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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 때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 논쟁이 일고 있다. 민변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법조일원화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며 “법원의 관료화 경향 극복과 전관예우 근절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법조일원화를 단순히 판사 지원자 수 감소라는 문제 해결방안으로 임용에 요구되는 법조경력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축소·왜곡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임용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조일원화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과거의 사법개혁 논의를 후퇴시키는 것도 아니다”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으로 올해까지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달 15일 현행 ‘10년’인 법관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골자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현행 법관 임용 기준을 5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취지는 법조일원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 이후 법원은 판사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충분한 수의 임용이 안 돼 현원이 감소한 때도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현재 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여 사건처리 지연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신속성과 공정성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처우와 정년을 고려하면 각자 직역에서 안정된 법조인이 판사 임용을 지원할 유인이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7년과 10년으로 상향되면 판사 임용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따라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조경력을 조정하여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등법원은 사실심의 최종심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고등법원 판사의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은 상향하여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7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더욱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관해 공론화 과정 없이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 통과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법조일원화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며 “법원의 관료화 경향 극복과 전관예우 근절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법조일원화를 단순히 판사 지원자 수 감소라는 문제 해결방안으로 임용에 요구되는 법조경력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축소·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가진 법조인들을 법관에 임용하자는 취지의 결단인데 제대로 시행도 하기 전 과도적 이행 단계에서 멈추라고 하는 것은 사법개혁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비판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지만, 제도가 현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면 개선하는 게 정석이다. 자칫 이상적인 명분만 강조하다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조경력을 단축하는 것은 합당하다. 특히 고등법원의 법조경력을 7년 이상으로 하면서 법조경력을 이원화한 것은 애초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법관 수가 부족한 현실적인 문제점까지 고려한 절충안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경험과 경륜을 가진 법조인의 법관임용은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전관예우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기된 것이지만, 제도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법조경력 이원화는 시의적절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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