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 갈등 격화…변협, 징계 위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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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갈등 격화…변협, 징계 위한 조사 착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8.05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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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실질적 대응 이어갈 것”
로앤컴퍼니, 변호사법 위반 부정…“왜곡, 날조 그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법률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법률플랫폼 가입 및 이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5일부터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변협은 향후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약 500여 명,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약 14340여 명(일부 중복)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돼 있다.

대한변협은 법률플랫폼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불법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키고 법률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선전하고 있는 바, 이들의 영업방식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이다.

또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혁신산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해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현행법령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 역시 2015년 7월경 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문제되고 있는 온라인 법률플랫폼들과 같은 사업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높고 설령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식 회신한 바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2000년 국내에서 창업한 판례검색 및 법조인 정보 서비스업체인 로앤비가 2012년 해외 다국적 미디어그룹인 톰슨로이터에 넘어간 예를 들며 시장 점유율을 키운 법률플랫폼 사업이 거대 자본이나 해외 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대한변협은 “법률플랫폼의 사업 방식은 혁신기술의 사용이 없는 온라인 플랫폼의 구동으로 변호사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이라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옹호 발언을 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법률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대한변협의 주장에 대해 법률플랫폼 업계에서는 “사실 왜곡과 날조를 멈춰 달라”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대표적인 법률플랫폼인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단 한 차례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법률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법률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과거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면서까지 불법성을 주장했지만 검찰로부터 ‘추측에 불과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불기소됐다”며 “그럼에도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한다고 단정했고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한변협이 8차례에 걸쳐 ‘로톡의 광고모델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검증장치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광고 문구를 전담으로 확인하는 직원을 여러 명 두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로앤컴퍼니는 “현재 변호사 광고시장의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포털 사이트 등에서의 변호사 광고야말로 검증에 훨씬 취약함에도 로톡에 대해서만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명백히 차별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로톡은 오히려 ‘법조 브로커’들이 설 땅을 없애고 있다”고 맞섰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일수록 법조 브로커에게 유리한데 누구나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변호사 정보를 둘러 볼 수 있다면 법조 브로커는 존재할 수 없고 로톡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대한변협이 법률플랫폼의 위법성을 나타내는 근거로 제시한 법무부 질의회신에도 왜곡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언급한 법무부 유권해석은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알선’ 행위를 하는 법률서비스 중개 사이트에 대한 것으로 온라인 광고플랫폼인 로톡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 변호사 간 위임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인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한변협은 로톡의 노력이 혁신이 아니라고 폄훼하고 있으나 법률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웠던 수많은 법률소비자들이 로톡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찾고 상담하면서 법률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조치는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울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이라며 “대한변협의 시대착오적이며 부당한 징계에 맞서 끝까지 로톡의 회원 변호사와 서비스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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