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임용 경력 단축, 다양성 촉진” 해명
상태바
대법원 “법관 임용 경력 단축, 다양성 촉진” 해명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8.05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조일원화 취지 위반 등 우려에 설명자료 발표
“법조일원화 도입 후 법관 임용에 어려움 공감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단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대법원이 해명했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 임용 경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 법조경력의 단축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조일원화는 충분한 법조경력과 식견을 갖춘 변호사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관 임용에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졸업과 동시에 판·검사로 임용되던 과거 법조 경험이 없는 판·검사의 역량 부족, 사법기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 관료주의 등의 문제를 타파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인력 충원 사정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을 결정,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으로 정했다. 이후에는 법관으로 임용되려면 10년간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판사 임용에 10년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경력 단축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조일원화를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며 “최소 법조경력만을 낮추는 것일 뿐 오랜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의 법관 임용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이로써 현재보다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의 재판장이 많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법조일원화의 실시를 통해 이미 법관의 평균 연령이 10년전 38.9세에서 43.4세로 매우 높아졌다는 것.

또 합의부 재판장은 법조경력 16년차 이상만이 가능하고 단독재판장도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후 의무적으로 4년 이상 배석판사 업무를 담당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소 9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단독재판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나아가 현재 대부분의 법원에서 4년이 아닌 7년 이상 배석판사를 담당해야 단독재판장으로 보인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2~30대 법관이 단독재판장을 맡게 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오랜 기간의 숙의나 공론화 없이 갑자기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에는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약 8년간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절차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법관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뚜렷한 공감대가 법원 안팎에서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돼 사법정책연구원이 오랜 기간 연구를 실시해 많은 연구 결과물을 발간했고 최근 사법정책연구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이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법조경력 단축의 이유로 제시되는 ‘법관 임용의 어려움’은 법조일원화가 아니라 임용 심사와 평가제도의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법원은 “필기시험을 민형사 모두 응시해야 하는 것에서 민사 또는 형사만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고 평가 기준도 4단계 등급 평가에서 합격과 불합격만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법관 임용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3년 이후 통계상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지원 비율은 점차 감소해 2019년에는 전체의 7%, 2020년에는 전체의 8%에 불과한 상황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선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관 임용 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하면 법관이 폐쇄화, 관료화 되고 결국 법관의 독립이 저해되지 않겠다는 의문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대등재판부의 확대 등으로 현재도 이미 법원 내에서 법관의 폐쇄성, 관료성은 상당 부분 해결됐고 과거와 달리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이미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며 “법관 임용 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하더라도 법관이 관료화되거나 평생법관제가 퇴색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관예우와 후관예우에 대해서도 우려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들은 평생 법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지와 사명감으로 지원한 경우가 많다”며 “법관의 정년 및 처우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10년 이상의 법조임나 법관 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면 오히려 총 법관 재직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전관예우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후관예우와 관련해서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들만 법관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과거 오랜 기간 몸담았던 대형 로펌과의 관계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더 클 것”이라며 이 외에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이 변호인인 사건의 제척 사유로 규정하는 등 후관예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