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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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53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1.08.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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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아파트의 경비원들은 휴게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들은 동별 경비초소에 배치돼 순찰은 물론 주차 관리 및 대행, 택배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도 해왔다.

A아파트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입주민들은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단지 내 빈 공간이 생기면 자신의 차량을 옮겨서 주차해 달라며 경비원에게 차량 열쇠를 맡기는 식의 주차문화가 있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매월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을 통해 "모자를 벗지 말 것, 무전기 상시 휴대하고 호출시 응답 철저히 할 것, 근무 중 수면행위 절대 금지할 것"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비실의 불도 끌 수 없었고 항상 무전에 대기해야 했다. 이에 甲 등 경비원들은 휴게시간 및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며 급여 및 퇴직금 차액 및 법상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만 제1심은 그중 최저임금 미달 미지급액 전부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 청구액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고 원심도 甲 등의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인용하였을 뿐 甲 등의 주장이 전부 인용되진 않았다.

[판결요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경비원들의 휴게시간(6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甲 등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다46142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추가 인용된 금원은 제1심에서 甲 등의 청구가 배척된 부분이었고, 제1심 및 원심을 합하여 보아도 甲 등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甲 등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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