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공고
상태바
제37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1.07.30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사무처공고 제2021 - 131호

제37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공고

2021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37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최종합격자(총 17명)

일반행정 - 8

법제 - 2

재경 - 6

사서 - 1

51000055

52000393

53000089

54000013

51000121

52000624

53000091

 

51000169

 

53000202

 

51000300

 

53000331

 

51001117

 

53000392

 

51001165

 

53000662

 

51001650

 

 

 

51001833

 

 

 

 

2. 신규채용 후보자 등록 및 임용안내 (최종합격자 전원)

  가. 등록일시 : 2021. 8. 9.(월) 14:00
  나. 등록장소 : 국회의정연수원 101호, 105호(응시자별 호실은 추후 메일 또는 문자메세지로 안내)
  다. 제출서류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1통 (인사과 비치, 등록 시 작성)
     ○ 채용후보자등록원서 1통 (인사과 비치, 등록 시 작성)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통 (인사과 비치, 등록 시 작성)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합격” 결과) 1통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
       - 붙임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식 및 유의사항” 참조
     ○ 최종학력(졸업ㆍ재학ㆍ휴학ㆍ재적)증명서 1통
       ※ 대학원 학력(졸업ㆍ재학ㆍ휴학ㆍ재적)의 경우 대학 학력증명서도 제출
     ○ 경력증명서 1통 (※ 공무원ㆍ공공기관ㆍ민간기관 근무 경력자 반드시 제출)
     ○ 사진 (상반신 탈모/ 동일 컬러사진)
       - 명함판(5×7㎝) 1매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부착용)
       - 반명함판(3×4㎝) 4매 (신원진술서 부착용 2매, 채용후보자등록원서용 1매, 공무원증 발급용 1매)
       ※ 사진배경은 단색(가급적 흰색)으로 함/공무원증 발급용 사진 뒷면에 이름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통
     ○ 기본증명서(상세) 3통 (※ 주민등록번호 나오게 발급)
     ○ 주민등록등본 3통
     ○ 병적증명서 1통
       ※ 장교 및 부사관 경력자의 경우 병적기록표 추가 제출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만)
     ○ 온라인예금통장(봉급수령용) 사본 1부
     ○ 신원진술서 2부
       - 붙임 서식에 “자필” 혹은 “컴퓨터(워드)”로 2부 작성→“자필 서명” 혹은 “도장 날인”→각각 사진 부착→총 2부의 신원진술서 제출
       - 붙임의 “신원진술서 서식 및 작성요령” 참조
  라. 기타 
     ○ 본 채용시험에 최종합격을 하였더라도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회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함.
     ○ 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안내와 관련한 세부자료를 공고일 직후 최종합격자의 개인 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고 임용서류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에 대한 문의사항 : 국회사무처 인사과 인사1담당 (02-6788-2934 또는 211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