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해당하지 않는 것은×로 표시하시오.
① 납세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국세의 환급ㆍ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을 때
(○)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함)
② 법인이 해산한 때
(○)
③ 경매가 시작된 때
(○)
④ 기업의 구조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
⑤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⑥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⑦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부기한연장 사유 및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⑧ 강제집행을 받을 때
(○)
⑨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아니다.
(○)
3.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
4. 납세의 고지를 한 국세는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없다.
(×)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5.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납세의무의 확정여부와는 무관)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납기 전에 징수하는 국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만 가능하다.
[advenced level]
1. 납기전 징수의 경우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납기전 징수의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압류가 가능하다.
※ 독촉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됨
①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② 납기전징수를 하는 경우
③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
④ 납세담보로써 징수하는 경우
2.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