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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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11)
  • 정진천
  • 승인 2021.07.2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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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알짜베기 “오순경”(오분 순삭 경찰학)을 연재합니다. 법률저널 원고를 바탕으로 경독사에서 “오순경”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경찰수험생분들에게 경찰학 중요부분 내용을 5분내로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오순경’ 정진천의 경찰학 (11)

정진천

Theme 11. 경찰조직법(3)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도입하였다.

1. ·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시행 2021. 7. 1]

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 2021. 7. 1]

2. ·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상임위원이 1명이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도 상임위원에 해당하여 2명인 것을 기억하자.

위원은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2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

3. 해당 시도 교육이 추천하는 1

4.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

5. 도지가 지명하는 1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 , 국가정보원 원 또는 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

5.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31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4. ·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5.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적위원 반수의 출석과 석위원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위원 반수의 출석과 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6.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13)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이상 소집개최한다.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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