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된 국가직 7급 PSAT ‘체감난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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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된 국가직 7급 PSAT ‘체감난도’ 높았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7.22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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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간 ‘부족’…쉬는 시간 ‘길다’
PSAT 공부기간 ‘1개월’ 가장 많아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국가직 7급 공채 제1차 필기시험에 처음으로 도입된 PSAT에 관해 응시자들은 인사혁신처의 모의평가보다 난도가 높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영역별 60분간 시험시간도 응시생의 절대다수는 ‘부족했다’고 답했다.

이는 올해 국가직 7급 공채 응시생 대상 법률저널 설문조사에 응답한 결과다. 이번에 처음으로 치른 PSAT의 난이도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012명 중 72.5%가 모의평가보다 체감 난도가 높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25.1%였다. 비슷하거나 높다는 응답이 전체의 97.6%에 달한 반면 ‘낮다’는 2.4%에 그쳤다.

올해 PSAT에서 ‘가장 어려웠던 영역’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58.5%가 ‘언어논리’를 꼽았다. 이어 ‘자료해석’ 25.2%, ‘상황판단’ 16.3%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가채점 결과에서는 상황판단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언어논리였으며 자료해석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가장 쉬웠던 영역’을 묻는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절반인 48.1%가 ‘상황판단’을 꼽았다. 상황판단의 경우 풀 때는 쉽게 느껴졌지만, 실제 채점 결과에서는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이었다. 다음으로 자료해석(32.2%), 언어논리(19.8%) 순이었다.

‘시험시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2%가 시간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7급 PSAT은 영역별 25문항에 60분간 치러진다. 응시자의 절대다수가 시간에 쫓겼다고 했지만, 한 문항에 2.4분인 셈이어서 5급 공채 PSAT(2.25분)보다는 긴 편이다. 시험시간이 ‘적정했다’는 응답은 20.8%였으며 ‘충분했다’는 3.1% ‘한 자릿수’에 그쳤다.

국가직 7급 공채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만큼 쉬는 시간도 길었다. 1, 2교시 사이에는 중식 및 수험생 교육까지 포함해 120분간 쉬는 시간이었다. 2, 3교시 사이에는 60분이었다.

올해 5급 공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수험생 교육과 쉬는 시간 단축 등으로 시험 종료 시각을 한 시간 가량 단축했다. 하지만 올해 국가직 7급은 단축 운영하지 않고 예정된 시간 그대로 운영했다.

쉬는 시간에 관해 수험생들은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평가가 많았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9%는 쉬는 시간이 ‘길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부족하다’고 답한 응시자는 5.5%에 불과했다. ‘적정하다’는 24.6%였다.

‘PSAT 공부 기간’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1개월’이 39.9%로 가장 많았다. PSAT 공부 기간이 1개월이 가장 많은 것은 본지 조사에서 5급 공채 응시했던 수험생들의 참여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5개월 이상’이 26.2%로 뒤를 이었으며 ‘2개월’ 14%, ‘3개월’ 13.8%, ‘4개월’ 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7급 공채 제1차시험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가산점 사전 공개는 22일부터 23일까지다. 이의제기자에 대한 성적 재검증 결과는 27일 공개된다.

이의제기 기간에 응시자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 공개한 성적이 다를 경우 기간 중에 이의제기(과목 단위로 신청 가능)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여 27일 재검증 결과를 공개한다.

이의제기 처리 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위 기간 내에 답안지 열람 신청을 한 응시자에 한해 답안지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과목별 원점수)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응시자가 7.10.(토)~7.12.(월)까지 등록한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함께 공개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 26일까지 공개채용1과(044-201-8254~3)로 연락하면 된다. 이의(연락)가 없는 경우 공지된 가산점을 적용하여 채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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