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엔 신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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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엔 신고 활성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7.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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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규, 소극행정 재검토 도입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국무회의 통과...제도기반 마련

/ 한 산업단지에서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해외 납품 물량이 늘어나 물품창고 증축을 위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 B공무원은 “공유지가 창고용지 내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어 증축 불가”라고 답변했다. B공무원으로는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부당하지 않았는 조치였다. 다만 A씨는 “공유재산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고 증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소관부처에 적극행정 여부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했다. 소관부처는 A씨의 신청이 적극행정 대상이라고 확정해 공유지가 포함된 산업단지 내에 물품창고 증축을 허락했다.(적극행정 신청제도) /

/ 공무원 C는 D업체의 부지매립 관련 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한 달 이내에 그 협의를 종결토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었다. 그러나 C공무원은 다른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함으로써 결국 매립 일정이 지연되면서 D업체는 수백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B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A공무원은 B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소송건을 취하토록 요청했다.(소극행정 신고 대상)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앞으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적극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앞선 20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앞으로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처리를 위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할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국민권익위윈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앞으로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처리를 위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할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국민권익위윈회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우수공무원 포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고 국민권익위는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2017~2019)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정책제안은 26만여 건에 이르나 실제 정책 등으로 채택되는 비율은 4.6%(11,884건)로 미미한 수준.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공익 목적의 민원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신청내용의 해결노력 필요 등 적정한 처리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예방 총괄기관으로서 소극행정신고 포털도 운영하고 있다. 소극행정신고 포털에 연간 4만 여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실제 소극행정으로 인정돼 처리된 비율은 약 2%에 불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실제 소극행정의 원인은 담당자의 행태적 문제,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한 관행, 이해관계 조정곤란 등 다양하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 처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사건 처리 실태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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