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수 인재, 바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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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수 인재, 바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7.2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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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직 공무원의 전직 외 신규 채용 요건 등 마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민간의 우수 전문가도 신규 채용을 통해 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영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순환보직 없이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 근거를 명확화 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한 분야에 정통한 고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정부 기능과 역할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분야를 설정하고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분야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

자료: 인사혁신처

현재는 국제통상(산업부), 재난관리·법의(행안부), 남북회담(통일부), 식품안전(식약처), 방위사업관리(방사청)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가 지정돼 있다.

인사처는 “그 동안 각 분야 전문직공무원은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의 전직을 통해서만 선발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규 채용을 통해서도 선발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게 되고 다른 분야로의 순환보직 없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공직에서도 연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채용 공무원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다.

신현미 인사혁신기회과장은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아 기존 공무원 중심의 선발에서 나아가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각 부처 전문직 공무원 신규채용 시 많은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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