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관 임용 경력 요건 완화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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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관 임용 경력 요건 완화 개정안 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7.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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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부족’ 해소 위해 경력 요건 10년→5년 단축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향상 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지난 15일 통과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분한 법조경력과 식견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판사 임용에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조일원화가 지난 2011년 법원조직법이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졸업과 동시에 판·검사로 임용되던 과거 법조 경험이 없는 판·검사의 역량 부족, 사법기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 관료주의 등의 문제를 타파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인력 충원 사정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을 결정,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으로 정했다. 이후에는 법관으로 임용되려면 10년간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판사 임용에 10년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에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이 같은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법조 경력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20일 “위 법안이 조속히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됨으로써 판사의 신규 임용이 용이하게 되고 보다 다양한 연차의 변호사들이 판사로 임용돼 법관의 다양화가 이뤄져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신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최소 법조 재직연수 요건에 부합하는 판사를 선발하기 시작한 이후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임용 비율일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원자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최근 법원은 신규 법관 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9년 9월경 사법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단축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법조경력이 길면 길수록 법관 지원 의사가 줄어들고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이 필요한 2026년부터는 법관 충원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대한변협은 “최근 수년간 법관의 사건 1건당 처리 소요 일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일선 변호사들과 재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재판의 지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법관 임용 기준을 현행과 같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유지하게 되면 지원자 부족으로 인해 적정 수준의 법관 충원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결국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더욱 침해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양한 연력대의 법조경력자들이 판사 임용에 지원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시각과 배경을 가진 법관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은 제한을 두지 않고 미국은 통상 5년, 영국은 1심 법관 5년, 독일은 예비법관 3~5년 등 주요 선진국에서 한국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6년에서 2년으로 최소 법조경력을 단축하는 등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

대한변협은 “판사 임용의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이번 개정안은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결국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갖춘 판사의 신규 임용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 “이번 개정안이 판사 임용 지원을 염두에 둔 우수한 청년 법조인들의 법조 진출의 경로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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