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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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71)
  • 고선미
  • 승인 2021.07.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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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징수절차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경우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로부터 징수하려면 납부통지서로 고지해야 하고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한다.

2.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이 납부통지서에 고지된 금액을 지정된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20일 이내 → 10일 이내

3.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advenced level]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경우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한다.

2.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양도담보권자가 납부통지서의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지 않고 바로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

3. 국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 이외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도 소멸한다.

(×) 물적납세의무의 존속 : 국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등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등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즉, 납부통지에 의한 고지가 있은 후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 외의 원인으로 양도담보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의 법률관계가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은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속처분을 집행한다.

cf. 물적납세의무의 소멸 : 양도담보재산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다시 제3자에게 양도가 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납세고지 후에 양도가 된 경우에도 압류가 되기 전에 양도된 때에는 유효하게 성립·확정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는 소멸한다.(∵물적납세의무의 경우에는 양도담보재산만이 압류의 대상이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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