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 폐지’ 헌법소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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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 폐지’ 헌법소원 ‘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7.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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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에 포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를 폐지한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또 다시 제기됐다.

과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세무사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로서 등록은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어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다만 부칙으로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 세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를 폐지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를 폐지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또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 세무사법은 세무사 제도가 정착되고 세무대리시장의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는 점 등도 합헌 결정에 반영됐다.

헌재의 합헌 선고 후 5일이 지난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같은 규정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의 직무에 포함되므로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만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서울변호사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세무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교육이념에 배치되며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세무업무에 있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지난 15일 헌재 결정 중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만 세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칙 조항에 대해 5인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보인 것에 주목했다.

부칙 조항에 의해 당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지 못했거나 로스쿨 재학생의 경우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지 못하게 됐고 이에 대해 5인의 재판관은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라는 공익의 실현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당시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사람에게까지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렇듯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확인됐음에도 위헌정족수 6인에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점은 유감이며 이는 명백히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간과한 결정이므로 세무사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계속하여 밝혀낼 것”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세무업무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 업무수행 기회가 부당하게 금지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변호사 업무에 대한 유사직역의 무분별한 직역침탈로 인해 왜곡된 법조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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