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 법안에 대한변협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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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 법안에 대한변협 ‘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7.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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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제도의 공정성 확보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의 발의에 대한변호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일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위 법안이 변호사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변호사 윤리의식을 고취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현행 변호사법은 높은 윤리성과 강한 책임감이 부여된 변호사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광고에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행 변호사법의 규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광고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대한변협은 “최근 등장한 법률플랫폼 서비스들은 현행 변호사법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의 공백을 악용해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법의 제·개정 취지를 몰각시키고 변호사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그간 법률시장의 혼란을 야기해 온 비변호사의 광고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며 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변호사윤리장전 및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하고 질서위반 감독센터를 신설하는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자본을 등에 업은 ‘비변호사’가 행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이 오인, 현혹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입법 발의가 국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 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 등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무·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행위를 금지해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변호사제도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변호사와 직접 연결되어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할 국민들의 권익이 영리만을 추구하는 비변호사 및 자본에 의해 침탈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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