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도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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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도 폐지돼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7.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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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약화하는 구시대의 유물”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의 폐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된 가운데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마지막 남은 구시대 유물,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특히 지난 15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것을 언급했다.

헌재는 세무사 제도가 정착되면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의 개정이 이뤄져 왔고 자동자격 폐지가 변호사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대한변리사회는 “마지막 남은 구시대 유물,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6월 9일 개최된 대한변리사회의 변리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대한변리사회는 “마지막 남은 구시대 유물,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6월 9일 개최된 대한변리사회의 변리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대한변리사회는 헌재의 합헌 결정 취지에 따라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도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리사회는 “국가 자격사 중 변호사 특혜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변리사가 유일하다. 즉 변호사는 별도의 시험이나 검증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다”고 비판했다.

당초 변리사법은 변호사에게 조건 없이 변리사 자격을 부여했으나 2015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변리사법은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 이수를 조건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약 8개월의 실무수습을 수료한 후 자격이 부여되고 있지만 실무수습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실무수습이 끝난 후 각자의 법률사무소로 돌아가므로 출원서 작성 등 변리사의 전문성을 쌓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변리사시험 합격자들이 시험 합격에 더해 실무수습을 마치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실무역량을 쌓는 경우와 현격하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특허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며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변리사의 자격 취득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지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사태에서부터 최근의 코로나19 백신까지 오늘날 세계 시장의 중심에는 특허가 있다”며 “변리사는 매년 20만 건의 특허를 출원 대리하면서 전문성을 키워 오며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야 스페셜리스트인 ‘변리사’에 무임승차하려는 특혜이자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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