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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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70)
  • 고선미
  • 승인 2021.07.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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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우편에 의한 세금 신고 및 우편에 의한 납세고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납세자의 우편에 의한 세금 신고는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우편에 의한 납세고지는 납세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납부기한을 적은 과세안내서,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해당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4. 납세고지서는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가 시작되기 10일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 10일 → 5일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결정 즉시,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5.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25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 25일 → 30일
 

[advenced level]

2.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3.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 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

4.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징수고지로서의 성질은 있으나 부과고지로서의 성질은 없다.

(×)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징수고지로서의 성질과 부과고지로서의 성질이 있다.

5. 납세자의 우편에 의한 세금 신고는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우편에 의한 납세고지는 납세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23.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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