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09)
상태바
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09)
  • 정진천
  • 승인 2021.07.13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알짜베기 “오순경”(오분 순삭 경찰학)을 연재합니다. 법률저널 원고를 바탕으로 경독사에서 “오순경”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경찰수험생분들에게 경찰학 중요부분 내용을 5분내로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오순경’ 정진천의 경찰학 (9)
 

정진천

Theme 09. 경찰조직법

1. 행정주체

행정주체란 행정권 행사의 법적 효과인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국가경찰제도에서는 국가가 행정주체이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행정주제가 된다.

 

 

2. 행정기관

경찰행정관청

행정주체의 법률상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경찰행정관청으로 경찰청장, ·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있다.

경찰위원회의 위원장(x)

보조기관

행정관청 기타 행정관청(기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

차장, 국장, 과장, 계장 등.

경찰의결기관

행정주체 내부에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징계위원회, 경찰승진심사위원회, 치안행정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경찰자문기관

행정관청의 자문신청에 따라 또는 자진하여 행정관청에 대하여 참고가 될 의견을 제시함을 그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이다.

구속력은 없으나 법령상 규정된 자문기관의 자문을 거치지 않거나 불공정한 심의절차에 의거한 결정은 위법사유가 된다.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경찰발전위원회가 있다.

경찰집행기관

행정관청의 명을 받아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을 실력으로써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세무공무원 등

3. 보통경찰기관

1) 경찰청

정부조직법 제34조제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하며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에 관한 기본법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은 경찰조직의 기본법이다.

경찰법에 따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두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고 하고 있다.

임명은 국가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무총리를 거쳐 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국회의 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경찰수사와 관련하여 신설규정이 생겼는데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2) 국가수사본부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경찰청 외부에서 모집하여 임용할 때의 국가 수사본부장의 자격 조건

1. 10년 이상 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2조의2에 따른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률학찰학 분야에서 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경찰청 외부에서 모집하여 임용할 때의 국가 수사본부장의 결격사유

1. 경찰공무원법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6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제2호의 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도 경찰청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며, 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③ 「경찰공무원법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찰청장이 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무총리를 거쳐 통령이 임용한다.

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4) 경찰서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네이버 블로그 “경독사”를 검색하시면 경찰시험에 관한 많은 정보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경찰시험관련 궁굼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