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공무원시험, 823명 필기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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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공무원시험, 823명 필기 관문 통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7.1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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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9급 합격선 남부 387.54점·북부 382.3점
내년 시험부터 교육행정직렬 ‘북부·남부 통합’ 선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시험에서 823명이 필기시험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일 ‘2021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최종 728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시험은 지난달 5일 필기시험을 실시했으며 △교육행정 9급 남부 일반 432명, 장애 29명, 저소득층 13명 △교육행정 9급 북부 일반 183명, 장애8명, 저소득층 5명 △사서 9급 13명 등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전산 9급 7명 △일반기계 9급 7명 △보건 9급 28명 △식품위생 9급 14명 △일반토목 9급 4명 △건축 9급 30명 △기록관리 연구사 2명 등이 공채 분야에서 합격했으며 경채 분야에서는 △일반기계 9급 6명 △일반전기 9급 8명 △일반토목 9급 3명 △건축 9급 21명 등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일 ‘2021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일 ‘2021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각 분야별 합격선을 살펴보면 ▲교육행정 9급 남부 일반 387.54점, 양성평등 남성 382.54점, 장애 244.96점, 저소득층 305.2점 ▲교육행정 9급 북부 일반 382.3점, 양성평등 남성 380.79점, 장애 272.88점, 저소득층 317.32점 등을 기록했다.

▲사서 9급은 370.18점, 양성평등 남성 367.75점이었으며 ▲전산 9급 415점 ▲일반기계 9급 350점 ▲일반전기 9급 360점 ▲보건 9급 435점 ▲식품위생 9급 465점, 양성평등 남성 450점 ▲일반토목 9급 275점 ▲건축 9급 320점 ▲기록관리 연구사 305점 등이었다.

경채에서는 ▲일반기계 9급 264점 ▲일반전기 9급 279점 ▲일반토목 9급 264점 ▲건축 9급 244점 등의 합격선을 형성했다.

교육행정직과 사서 직렬의 경우 선택과목에 대해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했다. 다만 내년부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표준)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면접시험은 오는 31일 경기북부는 회룡중학교, 부용고등학교에서, 남부는 상현고등학교와 흥덕중학교에서 치러진다.

자료: 경기도 교육청
자료: 경기도 교육청

면접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합격하되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보통 등급을 받은 경우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해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으로 결정하며 미흡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한다.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탈락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면접시험이 시행되며 추가 면접시험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유선 안내가 이뤄진다. 면접시험까지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오는 9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나눠 선발이 이뤄지고 있는 교육행정직렬이 경기도 전체지역으로 통합해 선발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수험생은 올해까지 ‘교육행정(경기남부)’로 응시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교육행정’으로 응시하게 된다.

또 전 직렬의 거주지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시험에 응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번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해 응시가 허용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험에 응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시험에 응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총 3년 이상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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