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 현직 경찰에 편의 제공 여부 등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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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재학 현직 경찰에 편의 제공 여부 등 감사 청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7.08 14: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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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업무·로스쿨 수업 병행해도 복무위반 없어”
사준모 “주간·전일제 로스쿨에서 불가능” 편의 의혹 제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직 경찰의 복무위반 여부 및 로스쿨 교수들이 이들에게 학사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감사해 달라는 청구가 감사원에 제기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직 경찰의 복무위반 및 학사 편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해 사준모는 현직 경찰, 특히 경찰대 출신 간부들의 로스쿨 재학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로스쿨의 설립 및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경찰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현직 경찰 중 50여 명 이상이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것은 사실이나 목적외 휴직을 이용한 사실이 없고 경찰 업무와 로스쿨 수업을 병행하더라도 성실의무 등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직 경찰의 복무위반 및 학사 편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사진은 사준모 활동 모습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직 경찰의 복무위반 및 학사 편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사진은 사준모 활동 모습

사준모는 경찰청의 답변이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를 제보했으나 감사원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직 경찰들이 복무의무를 위반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경찰청의 답변을 믿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진학은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다. 올해 기준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재학생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인하대 로스쿨을 제외하고도 총 143명이며 사준모는 이들 중 최소 100명 이상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수학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사준모는 경찰청에 다시 같은 취지의 감사를 청구했으나 경찰청은 지난해와 같이 복무위반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복무의무를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사준모는 현직 경찰이 편법적 방법이나 불공정한 학사 편의 제공 없이 로스쿨에서 수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로스쿨은 주간 전일제로만 운영되고 있고 3년간 9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현직 경찰이 야간으로만 3년 이상 근무하면서 로스쿨 학점을 이수하는 형태의 특별한 혜택을 경찰 내에서 부여하지 않는 이상 경찰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로스쿨에서 출석이나 과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게 사준모의 판단이다.

사준모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연수 휴직은 지정 기관에 한해 2년 이내로 가능하며 3년 과정의 로스쿨은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으며 공무원 인사 실무에도 로스쿨 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현직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해 수학한 경찰대 출신들에 대해 감봉처분이 내려졌고 설령 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는 성실의무를, 제58조 제1항에서는 직장이탈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현직 경찰의 경우 휴직을 통한 로스쿨 진학이 불가능하고 현직을 유지하면서 진학한 경우도 복무의무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사준모는 “경찰대생 1명이 졸업하기까지는 학비와 품위유지비, 기숙사비, 식비 등 약 1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지금은 혜택이 어느 정도 줄었지만 2018년 신입생까지는 경찰대 졸업 후 의무경찰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기도 했다”며 “국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은 이들이 경찰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수학하는 것을 국민들은 매우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직 경찰 신분의 경찰대 출신들이 로스쿨에 진학해 수학하는 것은 경찰 공채 시험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뿐 아니라 경찰 내에서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업무량이 많지 않은 곳에 근무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간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며 주간에만 운영되는 현행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직장인들, 취업난에 구직을 포기하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 학자금 대출을 받아 로스쿨에 다니는 재학생들,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로스쿨생들을 언급했다.

사준모는 “현직 경찰 로스쿨생들은 국가가 주는 세금으로 금전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이라며 “만약 경찰 복무를 하면서 로스쿨 수학이 가능하다면 경찰 업무 강도가 매우 낮든지 로스쿨의 수업 수준이 매우 낮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이유로 사준모는 “감사원마저 이를 외면한다면 현직 경찰 특히 경찰대 출신들이 특혜를 받는 문제와 로스쿨이 설립 취지를 무시한 채 학사편의를 봐주는 의혹을 현 제도에서는 더 이상 다룰 방법이 없다”며 “직무감찰을 실시해 비위 사실이 발견된다면 징계, 시정, 개선 요구 등의 감사원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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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 월급받으며 본인은 로스쿨? 2021-07-08 19:45:39
경찰관들은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로스쿨까지 같이 다니다니요..

일반 사기업 회사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텐데 피땀어린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들이...

동의합니다 2021-07-08 15:59:20
이 사안에 있어 완벽히 공감합니다.

일부 경찰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다수 현직 경찰들의 사기에도 심각한 저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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