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선행기술조사업체에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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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선행기술조사업체에 관리·감독 강화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7.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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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피아·심사외주’ 등 논란 해소 위해 적극적 대응 필요
‘윕스’ 불법 변리행위 확인 시 전문기관 등록 취소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선행기술조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지난 5월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인 ‘윕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지한다”며 “특허청 등 정부는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6일 발표했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윕스’의 불법 변리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윕스는 특허심사 지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및 산업재산권 정보 검색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특허청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곳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리사회는 “국내 선행기술 조사 시장은 과거 10년간 특허청이 발주한 선행기술조사 물량은 3개 업체가 전체 예산의 78%를 독과점하고 있는 구조이며 윕스는 단독으로만 물량의 절대 과반 이상을 수주하고 있는 초대형 업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선행기술조사 업무 외주는 지난 1992년 심사관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심사 외주’, ‘특피아’, ‘불법 변리행위’라 지적받는 등 특허청의 관리 부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9년 특허청이 확대 시행 중인 ‘협력형 특허심사’는 선행기술조사업체가 특허성 판단 등 법률적 판단까지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심사 외주’라는 질타가 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선행기술조사업체의 불법 변리행위 논란에는 선행기술조사업체에 대한 특허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탓이 크며 특허사무소가 아닌 일반 업체가 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토양을 제공하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현행 법규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봤다. 현행 선행기술조사 관련 법규에 따르면 한 번 등록된 선행기술조사업체는 현행법 위반행위를 해도 등록을 취소할 근거가 없어 특허청의 관리감독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

대한변리사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퇴직 공무원들의 선행기술조사 업체 재취업과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논란이 된 일도 있다”며 “특정 업체 감싸기 식의 부실한 관리감독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허청이 선행기술조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심사외주, 특피아, 불법 변리행위 등 선행기술조사업체를 둘러싼 최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허청의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윕스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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