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19)-인류 역사는 ‘자유 신장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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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19)-인류 역사는 ‘자유 신장의 역사’
  • 강신업
  • 승인 2021.07.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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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인간의 역사를 가리켜 ‘자유의 신장사’라고 했다. 인간은 더 많은 사람의 더 많은 자유를 위해 투쟁해 왔으며 그 결과 만인의 자유, 즉 소수의 기득권자만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사회적 자유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고대엔 오로지 왕, 하나만이 자유로웠고 중세엔 소수의 귀족만이 자유를 누렸지만, 근대엔 프랑스혁명으로 만인이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헤겔의 역사 인식이다.

그러나 물론 헤겔에 따르더라도 서구 선진국과 달리 인류 전체로 볼 때는 아직도 권력과 부와 명예가 만인에게로 이동해서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실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의 자유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는 먼저 국민의 법률적 자유를 충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신체의 자유, 재산의 소유·처분의 자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거주·직업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등 이른바 ‘국가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tate)’라는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에 관한 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정치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대개 입법 과잉은 국민 자유의 과다축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국가는 또한 ‘국가에의 자유(freedom to state)’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적 자유다. 정치적 자유는 국민이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고 자유롭게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대표를 선출하여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 같은 정치적 자유는 근대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서 개인적 또는 시민적 자유는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정치적 자유의 국민주권 행사가 제대로 행사되는 한에서 비로소 보장될 수 있다.

국가는 무엇보다 경제적·사회적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심화하면 가난한 대중에게 보장된 자유는 다만 실업과 기아의 자유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중은 그들에게 법률적·정치적으로 보장된 자유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자유의 권리 위에서 잠자는 대중이 되어 버린다.

자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 국민주권의 이념도 민주주의도 알고 보면 인류의 자유 확대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외쳐 본들 집권 세력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한 이미 국민은 이미 집권자들에게 주권을 빼앗긴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처럼 국가가 소위 ‘시장의 자유’ 영역에 맡겨 놓아야 할 부분까지 일일이 개입하여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까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할 때 오히려 국민의 자유는 질식되고 현대 복지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경제·사회적 자유는 실질적·현실적으로 존립할 수 없게 된다.

2021. 6. 29. 윤석열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인간은 본래 평등한 존재이므로 각 인간에게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진정한 인간 자유의 실현은 삶의 존엄함에서 발현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우 적확한 지적이다. 자유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말로 이 글을 맺는다.

“인간은 본래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입니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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