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출, 전관특혜 근절 ‘변호사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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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출, 전관특혜 근절 ‘변호사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6.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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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수임제한기간 연장‧사무직원 지도감독 양벌규정 도입 등
법무부 “사법절차, 부당한 영향력 차단” 7.2. 개정안 국회 제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사무직원 신분 명확화 및 연고관계 선전을 금지하는 하는 등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이같은 내용을 답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먼저,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해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차장 등은 사건수임제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수임자료제출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등을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진은 2011년 6월 29일 당시이 귀남 법무부장관, 유효봉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등 유관단체장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 등 관계자들이 개최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현판식 모습(제공: 법무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등을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진은 2011년 6월 29일, 당시 이귀남 법무부장관, 유효봉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등 유관단체장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 등 관계자들이 개최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현판식 모습(제공: 법무부)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은 수임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전관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몰래변론’)에 대한 처벌과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한다.

나아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해 연고관계선전금지, 사건유치목적 출입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을 도입해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 사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끝으로, 법조윤리 확립 및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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