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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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법안 발의 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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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재판 공정성 효율적 확보 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관련 증거 자료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에 관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28일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재판의 공정성이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올바른 재판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올바른 재판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 사실 인정 위에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사실 판단은 서증 등 각종 증거들의 공평, 공정, 적시 현출을 통한 질실 발견에 터 잡아서만 이뤄질 수 있다”며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소법상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 제도 하에서는 금융, 의료, 환경, 기술유출 등 소송의 경우 중요 데이터 등 핵심 증거들은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한쪽 당사자에게 집중돼 있어 정작 피해자가 이들을 상대로 과실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유의미한 판결을 얻지 못하는 등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대한변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재판절차 개시 전에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내는 절차로서 진정한 의미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용해 변론 절차 전 변론에서 필요한 증거를 당사자가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협은 “미국에서와 같이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내는 절차로서의 진정한 의미의 디스커버리 제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의 증거보전 제도를 한층 강화해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질화함으로써 분쟁 초기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해결을 촉진하거나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까운 정의로운 재판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증거보전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법원이 증거유지명령을 내려 증거은닉과 변작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해 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관련 자료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를 권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대한변협은 기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위 개정안과 같은 지속적인 입법 시도가 그동안 사법불신의 단초를 제공해 왔던 소송절차상 불평등을 해소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크게 제고하고 우리의 사법제도가 재판의 공정성을 전제로 한다는 신뢰를 향상시켜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위상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토대로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제도 확립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쓰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호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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