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군사법원 재판권 축소 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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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군사법원 재판권 축소 법안 발의 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6.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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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등 개정안 ‘전시 군인 범죄’로 제한
“장병 인권침해 구제·재판 받을 권리 보장 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사법부에 속하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성명을 통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양정숙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위 법안이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삼권분립을 규정하며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도록 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검사는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돼 있는 부대의 장에게 소속돼 수사기관과 수사대상이 모두 관할관 산하에 있게 된다.

또 군판사도 국방부나 각 군 본부 소속으로 하고 있으며 법관이 아닌 장교가 심판관이 돼 재판에 참여하고 있어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반법원을 포함한 전체 법원의 형사사건 수에서 군사기밀누설, 군무이탈 등 순수 군사사건은 극히 적다.

대한변협은 “실질적 교전상태에 있지 않은 현재의 대한민국의 경우 군 조직이나 전시상황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심판권과 행정기능인 지휘권을 일치시키려는 군사법원법의 유래 등이 강조되면서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에 대한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권 보장이 취약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헌법 제110조 제1항이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현재 순수 군사 사건의 수요가 많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군사법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대한변협은 “최근 문제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의 처리과정을 보더라도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군사법원에 대한 비판이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은 명백하다”며 “군대 사망 사건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2014년 10월 31일 구성돼 약 9개월 활동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도 군사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하다고 지적하며 군사법원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축소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에 대한지지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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