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절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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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절차의 변화
  • 이창현
  • 승인 2021.06.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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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의 의 
 
종래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지휘·복종의 관계였으나(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2021.1.1.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관계(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이하 ‘법’)로 변화되고, 이에 따라(동조 제2항) 종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 대통령령(제31089호)으로 제정되어(2020.10.7.) 2021.1.1.부터 시행되고 있다.1)
    
2. 검사의 수사개시범위와 수사지휘권의 변화 
 
가. 수사권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법 제196조).2) 이와 같이 검사는 수사권을 통해 피의자신문(법 제200조), 참고인조사(법 제 221조) 등의 임의수사는 물론이고 체포(법 제200조의2 등)와 구속(법 제201조 등), 압수·수색·검증(법 제215조 등) 등의 강제수사를 할 수도 있다.
 
구속영장청구 등 각종 영장청구권(헌법 제12조 제3항, 법 제201조 등), 증거보전청구권(법 제184조)과 증인신문청구권(법 제221조의2)은 수사기관 중에서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있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3) ②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③ 위의 ①, ②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된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4) 그리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59조 제1항). 
 
결론적으로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등의 개정과 수사준칙에 의해 ① 검사의 1차적 수사권이 크게 제한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②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만 직접 보완수사권을 가지게 되었다.5) 
 
그리고 수사준칙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①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심야조사를 제한하고(제21조 제1항),6) ②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7)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여 장시간조사를 제한하고(제22조 제1항, 제2항), ③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하여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나. 수사감독권과 수사지휘권 
 
검사의 경찰청 소속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와 일반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면서(법 제195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수사감독권이 규정되고, 검찰청 소속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계속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245조의9, 제245조의10 제2항, 제4항).8)

(1) 보완수사요구 
 
검사는 ①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와 ②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법 제197조의2 제1항),9) 사법경찰관은 위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요구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권한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절차는 공무원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른다(법 제197조의2 제3항).      
 
그리고 수사준칙에 의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제59조 제1항) 송치사건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제60조 제1항).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송치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할 수 있다(동조 제4항).

(2)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 시정조치요구와 사건송치요구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① 법령위반, ② 인권침해 또는 ③ 현저한 수사권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법 제197조의3 제1항), 이 경우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수사준칙 제45조 제1항). 위 송부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송부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197조의3 제2항, 수사준칙 제45조 제2항).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가능) 이내에 시정조치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법 제197조의3 제3항, 수사준칙 제45조 제3항). 사법경찰관은 시정조치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97조의3 제4항, 수사준칙 제45조 제4항). 통보를 받은 검사는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법 제197조의3 제5항), 이 경우에도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수사준칙 제45조 제5항). 서면으로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법 제197조의3 제6항, 수사준칙 제45조 제6항).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절차는 공무원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른다(법 제197조의3 제7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법 제197조의3 제8항), 피의자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고지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지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지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수사준칙 제47조).       

(3) 수사경합시의 사건송치요구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법 제197조의4 제1항), 위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수사준칙 제49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동조 제2항).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법 제197조의4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에 중복수사로 인한 수사력낭비와 사건관계인의 권익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한편으로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강제수사가 경쟁적으로 벌어질 우려도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경합과 관련하여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청구·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기록의 상호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수사준칙 제48조 제1항), 영장청구·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는 검사의 영장청구서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가 각각 법원과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동조 제2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동조 제3항).  

(4) 재수사요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불송치결정, 법 제245조의5 제2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법 제245조의8 제1항),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① 불송치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63조 제1항).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송부받은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동조 제2항). 그리고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한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동조 제3항).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한 후에 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② 기존의 불송치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수사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한다(수사준칙 제64조 제1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유지하면서 재수사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요청을 하거나 송치요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재수사요청은 1회만 가능하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② 송부받은 관계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③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법 제245조의7)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해당 사건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수사준칙 제65조).
 
보완수사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은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나(법 제197조의2 제3항)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그 실효성이 앞으로 문제될 수 있다.   

다. 수사종결권
 
수사의 결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종결권은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만 있다(법 제246조, 제247조). 
 
다만, 종전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를 수사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모든 사건을 송치하였지만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는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법 제245조의5 제1호), 검사는 ① 직접 수사한 사건뿐만 아니라 ②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게 된다.

3. 영장심의위원회의 설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법 제221조의5 제1항),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동조 제2항). 검사의 영장청구권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하며(동조 제3항),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동조 제5항). 
 
이에 따라 제정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10)에 의하면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뿐만 아니라 담당검사도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동 규칙 제17조, 제18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동 규칙 제19조),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25조 제2항).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고려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지만 이를 존중하도록 하였다.  

4. 사법경찰관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가.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사무  
 
경찰청에 하부조직으로 국가수사본부를 두며(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동조 제2항).11) 
 
그리고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수사사무는 ①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②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③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④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⑤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⑥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및 범죄이다(동법 제4조). 시·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동법 제28조 제3항).

나. 송치결정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결정이다(법 제245조의5 제1호).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다. 불송치결정 

(1) 의 의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그 밖의 경우’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송부하는 결정을 하고(법 제245조의5 제2호), 이를 통상 1차 수사종결권이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수사준칙 제62조 제1항), 검사는 위와 같이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여부를 검토한 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법 제245조의5 제2호 단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법 제245조의8 제1항),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 내 용
 
불송치결정은 구체적으로 ① 혐의없음 (Ⓐ 범죄인정안됨, Ⓑ 증거불충분), ② 죄가안됨, ③ 공소권없음, ④ 각하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므로(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기소유예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검사의 불기소결정과 동일하다. 다만,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위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고(동조 제2항), ‘죄가안됨’과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이 ①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 ②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동조 제3항).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 외에도 ‘수사중지(Ⓐ 피의자중지, Ⓑ 참고인중지)’와 ‘이송’의 결정을 할 수도 있다(동조 제1항). 수사중지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4항, 법 제197조의3). 수사중지의 경우에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면 사건이 재기되며,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을 핑계로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사실상 수사가 종결될 수가 있으므로 불송치결정의 경우와는 달리 검사가 30일의 단기간 내에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수사중지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결정에 따른 통지와 이의신청 
 
불송치결정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45조의6). 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위 고소인 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위와 같이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245조의7 제1항).12)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과 같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 대상범죄의 범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는 고위공직자(공수처법 제2조 제1호)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13)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동조 제3호) 와 관련범죄(동조 제4호)에 관한 수사를 하고(제3조 제1항 제1호), 고위공직자 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한다(동항 제2호).  

나. 수사처의 조직과 운영 
 
수사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의하여 조직된 검사와는 독립된 기관으로 처장,14) 차장,15) 수사처검사,16) 수사처수사관17)과 그 밖의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공수처법 제17조 등).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제17조 제1항),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8조 제1항). 처장과 차장은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제17조 제5항, 제18조 제2항).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제23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의한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8조 제4항). 수사처검사는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르며,18) 수사처수사관을 지휘·감독한다(제20조 제2항). 그리고 처장은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19조). 따라서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같이 수사처에도 수사처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적용된다. 
 
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제21조).  

다. 고위공직자범죄의 통보와 이첩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하고(제24조 제2항), 위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동조 제1항),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중복수사의 방지를 위한 규정이긴 하지만 수사처의 판단에 따른 우월적 권한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19)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하고(제25조 제2항),20)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수사처와 검찰청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라. 수사처의 수사종결

(1) 기소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공수처법 제23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종결할 때에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제20조 제1항).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1조).  
 
수사처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는 때에21) 처장은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하고(제27조), 수사처검사는 고소·고발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 
 
고소·고발인은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9조 제1항).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동조 제2항),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다만,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제기를 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동조 제4항). 그 밖의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동조 제5항).

(2) 수사대상 사건의 송부 
 
수사처검사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등의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이와 같이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제기나 불기소결정을 하고,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22)
  
6.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법 제312조 제1항), 제312조 제2항을 삭제하여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같도록 하였다. 
 
위 제312조 제1항 개정 내용의 시행은 2022.1.1.부터이지만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제312조 제2항이 2021.1.1.부터 이미 삭제되었기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이 진술한 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내용부인을 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이 이미 되고 말았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함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동일하게 한 결과인데, 현재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조사자증언제도(법 제316조)의 활성화나 영상녹화물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능력 인정 등의 대책이 앞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각주)----------------------------------------

1) 수사준칙 제6조(상호협력의 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소·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2) 종래 구법 제195조에서는 ‘수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개정 법 제196조에서는 ‘수사한다.’로 변경되었다.  

3) 대통령령(제31090호)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규정’)’과 법무부령(제986호)인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중요 범죄 중에 ① 부패범죄의 범위는 공무원 등의 뇌물 관련 범죄와 배임수증죄 등의 수수금액 3,000만원 이상 등으로, ② 경제범죄의 범위는 특경법 제3조, 특가법 제6조와 제8조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③ 공직자범죄의 범위는 공무원 등의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누설의 죄 등으로, ④ 대형참사범죄의 범위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감염병 등 사회재난과 관련한 범죄 등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LH 부동산투기사건’과 같이 검사의 수사개시범위에 해당하는 여부를 수사초기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혼란이 생길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4) 수사개시규정 제3조에 의하면 위 ③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위 ①, ②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 형사소송법 제11조 각호에 따른 관련사건, Ⓑ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범죄, Ⓒ 형법 제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말한다. 

5) 수사준칙 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①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등이 접수된 때, 2.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의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수사 중 범죄 혐의사실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 다만 구속영장이나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6) 다만, Ⓐ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고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제21조 제2항).  

7) Ⓐ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와 Ⓑ 제2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제22조 제1항 단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고, 다만, 제1항 제2호(위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2조 제3항).   

8)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도 ‘검사의 직무’ 중에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이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으로 변경되었다. 

9) 검사는 중간처분으로서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하여(수사준칙 제52조 제1항 제5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제5호), 다시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10) 법무부령 제996호로 2021.1.1. 제정 및 시행 중이다.  

11)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동법 제16조 제3항),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동조 제4항). 그리고 경찰청장은 경찰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고,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6항)고 하여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고 있다.  

12)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기간제한이 없다. 

13) ‘가족’이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14) 처장은 15년 이상의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며(동법 제5조 제1항),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동조 제3항). 2020.12.15.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의해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추천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기한 이내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①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②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동법 제6조 제5항, 제6항),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종래 6인 이상에서 제적위원(7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였다(동법 제6조 제7항).

15) 차장은 10년 이상의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동법 제7조 제1항),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동조 제3항). 

16) 수사처검사는 2020.7.15. 처음 시행 당시에는 ①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②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기로 하였다가 2020.12.15.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의하면 변호사 자격보유요건을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판, 수사 등의 실무경력 요건은 삭제되었다. 수사처검사는 동법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동법 제8조 제1항).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동조 제2항).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동조 제3항). 

17) 수사처수사관은 ①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②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③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동조 제2항).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동조 제3항).

18)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20조 제3항).

19) ‘발견한 경우’라고 하여 앞의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와 비교되는데, 인지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로 보고, 발견은 인지와 같거나 그 보다 조금 직전의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 부분을 수사처에 이첩하였으나 수사처에서 당시 수사처검사를 임명하지 못하는 등 조직구성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렵다며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에 의해 이첩하면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원지검은 사건 자체가 이첩되었다며 수사처에 다시 이첩하지 않고 이규원 검사와 이후 이성윤 지검장을 차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였기에 앞으로 재판을 통해 ‘기소권 관할’의 문제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 

21) 공수처법 제26조에 의하면 기소대상 사건 외에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기소대상 사건에 한정하여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공수처법 제47조에 의하면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검사의 불기소결정,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 등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22) 2020.7.15. 처음 시행 당시에는 처장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나(구법 제30조) 2020.12.15.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 제30조를 삭제하였다. 

■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졸업, 서울북부·제천·부산·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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