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보험계약 ‘다툼’ 있으면 확인의 소 이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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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보험계약 ‘다툼’ 있으면 확인의 소 이익 인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6.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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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 없어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가능”
반대의견 “보험의 공공성 등 고려 ‘특별한 사정’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보험계약과 관련해 다툼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보험회사 A(원고)는 甲(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 甲이 사고로 사망했고 보험수익자 B(피고)는 A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A는 甲이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소송 도중에 B는 반소로 A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1심은 A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보험금 청구는 인용했다. 甲이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A는 항소했지만 원심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어떤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을 상대로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다.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것.

이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며 이를 전제로 원심이 본안에 관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본소), 257965(반소) 전원합의체 판결)했다.

이에 반해 이기택,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과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 외에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대법관은 “확인의 이익은 확인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서 국가적·공익적 측면에서 남소를 억제하고 형평에 반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이므로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을 통해 재판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극적 확인의 소가 제기되면 이례적으로 채권자가 소송상 채권의 행사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은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단순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해 다툰다는 사정 외에 추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없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보험계약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불안이나 위험이 보험회사에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에 해당해 보험회사가 범죄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과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먼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동안 재판실무는 위와 같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 판단을 해 왔는데 이 판결은 종래의 재판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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