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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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07)
  • 정진천
  • 승인 2021.06.2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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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알짜베기 “오순경”(오분 순삭 경찰학)을 연재합니다. 법률저널 원고를 바탕으로 경독사에서 “오순경”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경찰수험생분들에게 경찰학 중요부분 내용을 5분내로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오순경’ 정진천의 경찰학 (7)
 

Theme 07. 경찰과 법치행정

1. 법치행정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행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개인에게 피해가 생기면 이에 대해 사법적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2. O. Mayer의 법치행정의 하위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으로는 법률의 법규창조력과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이 있다.

첫 번째로 법규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적 규범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법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으로만 제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다.

두 번째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제약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찰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법률을 위반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법규명령·행정법의 일반원칙까지 포함한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이되며 수익적 행위인지 침익적 행위인지 가리지 않는다.

세 번째 법률유보의 원칙은 경찰권발동은 반드시 법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기관은 근거(수권)규범이 없이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의 일정한 영역에서 적용이 되며 법적근거가 필요한 행정의 범위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요사항유보설이 다수설, 판례이다.

3. 법과 경찰활동의 관계

법은 경찰활동에 있어 조직규범이고 제약규범이면서 근거규범이 된다.

첫 번째 조직규범은 모든 경찰기관의 활동은 조직규범(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법률 제3)에서 정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경찰기관의 행위가 되며, 경찰작용으로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경찰관이 경찰조직법상의 직무범위 이외의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직무행위로 볼 수 없어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경찰관 개인에게 귀속된다. 예컨대, 경찰관이 세금을 걷어 간다고 하면 이 행위는 조직법상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직무행위로 볼 수 없고 그행위의 효과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두 번째 제약규범은 어떠한 경찰의 어떤활동도 그것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세 번째 근거규범은 법률에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수행하도록 수권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면 경찰기관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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