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에 재반박’ 법률플랫폼 VS 변호사업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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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에 재반박’ 법률플랫폼 VS 변호사업계 갈등 심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6.22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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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상담료·연락 등 대한변협 주장 사실과 달라”
“당장 영업 중단하라는 부당한 횡포 따를 수 없어”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률플랫폼 서비스 업계와 변호사업계가 연이어 입장문을 발표하며 설전을 벌이는 등 법률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지금의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방치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자본 예속화를 넘어 사법과 정의의 영역을 자본과 영리의 손에 허용하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일반 광고업체와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업체가 제공하는 고유번호를 통해서만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비자와 변호사의 직접 연결을 차단하고, 상담료 등을 플랫폼 업계의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들을 플랫폼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것.

이같은 변호사업계의 주장에 법률플랫폼 측에서도 즉각 대응했다.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은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 로톡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고 반박 입장문을 냈다.

법률플랫폼 서비스 업계와 변호사업계가 연이어 입장문을 발표하며 법률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법률플랫폼 서비스 업계와 변호사업계가 연이어 입장문을 발표하며 법률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상담료 등을 플랫폼 업체의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을 플랫폼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의뢰인이 로톡에서 결제하는 모든 상담료는 변호사에 귀속된다”며 “현재 로톡 서비스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금원을 당사의 계좌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대한변협은 플랫폼 업체의 계좌로만 상담료를 입금할 수 있게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는 업체가 제공하는 고유번호를 통해서만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로톡이 전액 비용을 부담해 제공하고 있는 고유번호 서비스는 변호사 회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변호사 회원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번호나 사무실 전화번호 중 택일하여 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현 집행부는 당선 전부터 줄곧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그 전제하에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을 개정해 징계 근거를 마련했으나 이는 지난 10년간 대한변협 스스로 내린 유권해석에 반할 뿐 아니라 최근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반한다”고 지적하며 대한변협이 두 차례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 출시된 로톡 서비스가 지금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법률 소외계층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올리고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이 로톡 서비스에 개선, 보완 의견을 준다면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서비스 개선·보완’이 아니라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는 식의 부당한 횡포는 따를 수 없다”며 “그것은 로톡 서비스를 믿고 이용해온 2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과 4천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는 “혁신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역설적으로 그 혁신이 불러올 세상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입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 성찰과 고민은 허위 사실과 잘못된 편견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들의 법정단체라는 지위에 걸맞은 진실한 주장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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