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 “법률플랫폼 서비스, 사법정의 자본 예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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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 “법률플랫폼 서비스, 사법정의 자본 예속 우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6.21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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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및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입장문 발표
법률플랫폼 참여 제한 규정에 비판적 보도 등 반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업계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 개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의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방치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자본 예속화를 넘어 사법과 정의의 영역을 자본과 영리의 손에 허용하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일 대한변협 제2차 이사회에서 승인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전부개정안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 및 참여 등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같은 달 31일에는 같은 취지의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임시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법률플랫폼 업계에서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고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 원칙, 법률유보의 원치, 자유경제질서 조항에 위반되며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등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앞서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로톡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폭넓은 변호사 선택권을 제공하는 점, 광고 규정이 변호사의 온라인 광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로톡이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면서 2천만 명이 넘는 의뢰인과 4천 명가량의 변호사들의 소통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광고 규정의 적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률플랫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한변협 등은 “최근 혁신산업을 자칭하는 업계 등을 위주로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청년 변호사들에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대한변협이 변호사들의 위 서비스 참여를 제한하는 제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적 보도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대체로 일반적인 광고업체와는 다른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광고의 주체가 돼야 할 변호사와 법률사무 취급기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가 법률플랫폼 사업자를 통해서만 소통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또는 광고의 주체가 돼야 할 변호사를 소속 구성원인 양 광고의 수단으로만 삼을 뿐 법률플랫폼 업체 자신을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는 업체가 제공하는 고유번호를 통해서만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비자와 변호사의 직접 연결을 차단하고, 상담료 등을 플랫폼 업계의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들을 플랫폼에 종속시키고 있고 일부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콩밥식당’ 등 변호사에게는 금지된 자극적인 광고를 하는 등의 제약 없는 영업으로 변호사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게 대한변협 등의 설명이다.

즉,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 로펌이 온라인 형태로 구현된 것이 현재의 법률플랫폼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변협 등은 “여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 1등 법률플랫폼 사업자가 사실상 국내 법률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위 법률플랫폼 사업자는 일정 시점에 상장 등을 통해 투자수익을 극대화하여 실현하고 위 사업체는 외국 대형 플랫폼 업체나 국내 대기업 자본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지난 2000년에 창업한 국내 최대 판례검색 서비스 업체가 12년만인 2012년 캐나다의 다국적 미디어 그룹에 넘어간 사례를 제시했다. 대한변협 등은 “이처럼 거대 자본이 장악하는 법률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따야하는 변호사들은 대기업이나 거대 자본을 상대로 하여 인권과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없다”며 “자본을 상대로 싸우는 변호사는 플랫폼에서 퇴출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사법이 변호사에게 공공성과 공익성을 요구하고 사무장 로펌과 같은 변호사 알선·중개업을 금지하며 변호사의 광고를 엄격히 규제해 왔던 것도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재산권 옹호, 사법정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법이 자본에 종속되고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등은 “지난 5월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적극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한 것도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인 73% 찬성으로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을 결의한 것도 법률플랫폼 사업자와 이에 투자한 거대 자본이 법률시장을 잠식해 영리 화하고 법률가들을 예속화하는 문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률시장과 사법의 기본 이념을 지켜내기 위한 결단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플랫폼이 법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그 동안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 방법이 변호사가 지출하는 광고비 금액의 크기, 영리추구라는 태생적 속성을 지닌 자본과 사기업인 법률플랫폼 사업자의 가공되고 현혹된 정보와 정보 독점적 방식에 따른 이윤 추구적 영업형태를 통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변협 등은 “손쉽고 편리한 접근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가지는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은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 로펌 역할을 하는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국세청 홈택스처럼 변호사 공공 정보시스템을 개설하는 등 공정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설계해 최대 이해관계 단체인 대한변협과 함께 구체화하고 구현하는데 힘쓰는 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플랫폼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변협 등은 정부와 국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당부하며 향후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의 확장으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해관계 단체들과 연대해 플랫폼 사업의 폐단을 철폐하고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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