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신입행원 채용 공고
상태바
수협은행 신입행원 채용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1.06.21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은행
신입행원 채용 공고
   
  2021. 6. 18. | 수협은행     
  1. 지원자격 및 채용분야  
  가. 채용직급 : 일반직(3급) 행원
나. 채용분야 및 인원 : 00명
 
모집분야* 근무지 인 원 근무관련
일반 전 국 00명 ㆍ개인금융 ㆍ기업금융
지역 인재 강원권 0명 ㆍ개인금융 ㆍ기업금융
충청권 0명
전남권 0명
전북권 0명 ㆍ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 필수
대구/경북권 0명
부산/경남권 0명
제주권 0명
IT 인재 본부 0명 ㆍIT 기획/관리 ㆍIT 개발/운영
ㆍ정보보호
  * 모집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다. 지원자격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공통사항]
○ 학력, 연령, 성별 등에 제한 없으며, 21년 8월 신입행원 연수 참여 및 정상근무 가능한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역인재]
○ 해당권역 점포에서 근무 가능한 자(5년 이상 근무 필수)
우대사항 [서류전형우대]
○ 전문자격증 합격자 또는 소지자 전문 자격증 목록 다운로드
○ 자격증 합격자 또는 소지자 우대 자격증 목록 다운로드
○ 외국어 성적 보유자
○ 당행 봉사활동 경력자 : 대학생 홍보대사, 대학생 어촌봉사단
[모든 전형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가능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발급가능 자)
  2. 채용절차  

  3. 전형절차 및 일정  
구 분 내 용 일정
접수기간 ㆍ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채용 홈페이지: https://suhyup-bank.saramin.co.kr
ㆍ접수 마감 임박하여 지원 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ㆍ접수 : 21.6.18(금)~28(월) 오후 5시
ㆍ발표 : 7.9(금) 예정
필기전형 ㆍNCS: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 조직이해
ㆍ인성검사
ㆍ시험 : 7.24(토) 예정, 발표 : 7.30(금) 예정
1차면접 ㆍ역량면접 등 ㆍ필기전형 합격자 개별통지(21년 8월)
2차면접 ㆍ부서장, 임원면접 ㆍ1차 면접 합격자 개별통지(21년 8월)
  4. 제출서류 (최종면접시 지참 제출)  
  ㆍ제출서류는 1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 최종면접 참석 시 제출 바랍니다.  
  5. 기 타  
  가. 당행의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지원자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최종 합격자가 지정 일까지 집합연수에 불참 및 입행하지 않는 경우,
    당행 인사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당행, 중앙회, 조합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⑧.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⑨. 당행, 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퇴직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공개경쟁고시로 채용하는 경우
    나. 사업인수에 따른 3급 이하 직원의 채용
    다. 내부통제역 등 특수분야 업무경력을 필요로 하여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⑩.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비위사실이 발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되며, 이 후 모두 파기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마. 최종합격 후 연수기간에 연수평가가 불량하여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https://suhyup-bank.saramin.co.kr) Q&A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