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불합격 취소소송’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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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불합격 취소소송’ 제기됐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6.18 1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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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련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등 처리에 하자 있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어 불합격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는 18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 및 변호사시험법령위반, 재량의 일탈 및 남용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지난 16일 제10회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이번 변호사시험은 공법 기록형에서 모 로스쿨의 수업자료로 제공된 내용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논란에 이어 법전 밑줄 허용, 시험 종료벨 혼동으로 인한 답안지 조기 회수 및 답안 수정 허용 등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흔드는 논란이 잇따랐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18일 "제10회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16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실련이 지난 1월 25일 행정심판 및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대책의 효력을 다툴 것을 알리는 모습.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18일 "제10회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16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실련이 지난 1월 25일 행정심판 및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대책의 효력을 다툴 것을 알리는 모습.

이에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1월 20일 제20차 위원회 심의를 통해 모 로스쿨의 강의자료 등으로 제공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2문, 50점)에 대해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법전 밑줄 허용과 일부 시험장의 시험 조기 종료 문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입은 응시자들에 대한 구제책 대신 재발방지책의 마련이라는 소극적인 대책을 내놓는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전원만점으로 처리하기로 한 공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들 논란 중 이번에 법실련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공법 기록형 2문의 전원 만점 처리에 관한 것으로 “1월 20일 전원 만점처리 결정이 공고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며 공법 기록형 제2문이 정상적으로 채점되리라고 기대했던 수험생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원만점처리 결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무부의 채점은 수학적으로 공법 기록형 2문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1문의 영향력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므로 전원만점 결정의 취지가 왜곡된다”고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A는 1문 원점수를 15점을 받았고 B는 25점, C는 35점을 받은 경우 2문을 전원만점으로 처리한 후 법무부의 방식에 따라 조정점수를 환산하면 평균점수와의 격차가 A는 -10점, B는 0점, C는 +10점이 발생한다는 게 법실련의 설명이다.

1문의 원점수만으로 조정점수를 산출한 후 1문 배점의 2배인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도 평균점수와의 격차가 A는 -10점, B는 0점, C는 +10점으로 위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런데 1문의 원점수만으로 조정점수를 산출한 뒤 1문의 원래 배점인 50점으로 환산했을 때는 평균점수와의 격차가 A는 -5점, B는 0점, C +5점이 되는 등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

법실련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전원만점 결정이 실질적 공정에 합치하는 것인지 재검토하고 응시자들과의 면담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재검토나 응시자와의 면담이 있었는지 전혀 알려진 바 없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과 정의가 강하게 요구되는 이때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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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ㄷ 2021-06-19 13:21:09
표준점수 50점부여가 만점처리지
법무부 등신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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