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직 7급 공채 PSAT 합격자 선발배수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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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직 7급 공채 PSAT 합격자 선발배수 명확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21.06.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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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직 7급 공채에서 올해 첫 PSAT이 도입된다. 지난해까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시행하였지만, 올해부터 시험의 단계를 제1차부터 제3차시험까지 세 단계로 시행하게 된다. 1차 필기시험은 PSAT으로 대체됐고, 2차 필기시험은 전문 과목으로 치르고 3차 면접은 종전대로 시행하게 된다. PSAT은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력,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분석 및 정보추론능력,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7급 PSAT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지며 영역별 25문항씩, 총 75개 문항으로 시험시간은 60분씩 진행된다.

1차 PSAT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결정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제1차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 중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PSAT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5급 공채 제1차시험에서는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돼 있지만, 7급 공채 합격자 결정에서는 ‘제2차시험 응시자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7급 공채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은 PSAT 과락을 면한 응시자 중 ‘10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10배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인사혁신처는 ‘10배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범위’라는 사전적 의미도 기본적으로 ‘포괄하는 구역의 언저리’라는 뜻이므로 ‘10배수 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도 PSAT을 통해 해당 직렬의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 언저리를 뽑아오다가 2010년부터 점차 줄여 2016년부터는 7배수 안팎에서 선발하면서 현재까지 굳어진 상태다.

그러나 올해 새로 도입된 7급 공채에서 ‘10배수 범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정하느냐가 문제다. 1차 선발배수는 수험생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다. 10배수냐, 7배수냐에 따라 당락이 갈리고, 경쟁률도 달라지기 때문에 선발배수 문제는 사전에 수험생들에게 명확히 공지돼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결정된다고만 밝히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막연하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준다. 이로 인한 수험생들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10배수의 범위’에 관해 인사혁신처의 생각과 수험생의 기대와 크게 다를 경우 이를 사전에 몇 배수를 선발할지 명확히 해야 수험생들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

‘10배수 범위’에 관해 대다수 수험생의 인식은 ‘5∼10배수’의 막연한 범위가 아니라 ‘10배수 언저리’까지 뽑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10배수를 기대하고 합격까지 예상했다가 선발배수 축소로 불합격할 경우 불만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인사혁신처가 10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겠지만, 행정의 명확성과 수험생의 알 권리를 위해 미리 선발배수를 확정해 공지해야 미연에 혼란을 막을 수 있다. 합격자 결정은 직렬(류)별 특성, 시험성적 분포,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인들이 있겠지만, 선발배수 만큼은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제 7급 공채에 PSAT이 도입된 만큼 1차 합격자는 ‘10배수’ 선발이 바람직하다. 수험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그렇다. 일정기간 10배수 수준을 유지하다가 직렬 특성, 성적분포, 2차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배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직을 희망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PSAT 시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선발배수를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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