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돌아갈 수 없는 사람·송환 할 수 없는 사람’의 체류 자격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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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돌아갈 수 없는 사람·송환 할 수 없는 사람’의 체류 자격을 생각한다
  • 황필규
  • 승인 2021.06.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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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 미얀마인 특별체류조치 도입을 위한 한일 온라인 긴급 심포지엄
 

<strong>황필규</strong>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5월 23일, 일본난민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미얀마 위기 ‘돌아갈 수 없는 사람·송환 할 수 없는 사람’의 체류 자격을 생각한다” 한일 온라인 긴급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지난 3월 12일 한국정부가 미얀마 쿠데타 이후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자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내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했습니다. 10여 년간 교류해 온 일본변호사가 한국정부의 조치와 유사한 조치가 일본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버마민주화지원의원연합의 의장과 부의장을 맡고 있는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마사하루 나카가와 의원, 연립여당의 공민당 마사키 타니아이 의원, 공감 초기부터 협력해왔던 일본난민변호사협회 와타나베 쇼고 변호사, 코쿠시칸 대학 에리코 스즈키 교수, 미얀마 카친 난민 등이 함께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미얀마인들에 대한 체류와 취업이 보장되는 특별사면/합법화가 제안됐습니다.

공감은 발표를 통해 한국 내 미얀마인들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통계와 난센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의하면 2021년 4월말 기준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약 2백만 명 중 2만5천여 명이 미얀마인이고 이 중 취업자격 체류자 2만여 명, 유학생이 천여 명, 미등록 이주민이 약 3,000명이 됩니다. 지난 20여 년간 인정된 난민 1,091명 중 353명이 미얀마 난민이고 2020년에도 난민인정자 총 69명 중 18명이 미얀마 난민이었는데 이들 중 다수는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이미 제3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을 입국시키는 재정착 난민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미얀마인 특별체류조치의 정확한 배경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얀마항쟁이 한국의 1980년 광주항쟁을 연상시키면서 다수 국민이 미얀마의 민주화와 평화운동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이견 없이 미얀마인들에 대한 지지 표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사회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하면 체류자격이 있는 미얀마인들은 일단 1년간 인도적 체류자격(G-1)을 부여받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한 취업이 가능한데 5월 17일 현재 328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고, 그 중 128명이 취업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이들의 경우, 강제출국을 시키지 않고 출국이 유예될 뿐 별다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하면 단속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단속된 경우에도 구금을 하지 않고 있고, 이미 단속되어 구금되어 있는 미얀마인들도 대부분 일시보호해제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인들에 대한 특별체류조치는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였고 시민사회, 난민지원단체들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성찰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인도적 체류가 아니라 난민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난민신청과 인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류자격 없는 미얀마인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최소한 인도적 체류자격에 준하는 체류자격과 권리(취업 등)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토론을 통해서는 일본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한국, 일본 모두 위기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해 집단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출국을 유예하는 경험을 했고 이는 미얀마인들에 대한 특별체류조치 혹은 특별사면/합법화를 도입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묵시적으로 한국 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삶의 불확실성을 강요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현재 미얀마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와 고민의 주제가 있지만 난민 문제만을 놓고 보면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 본국 상황 때문에 국경을 넘거나 한국, 일본 등에 입국하고자 하는 미얀마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제적 혹은 지역적 협력과 의무분담이 적극적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아시아 내에서는 일본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가장 많은 경험이 있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참석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뜻이 있다면 선거 운동하듯이 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얀마에서는 많이 이들이 민주화와 평화를 갈망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고 군부의 폭력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이들이 작지만 소중한 힘을 하나씩 보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공감도 그 어느 곳에서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공감 뉴스레터 2021년 5월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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