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감평사의 IP 가치평가 독점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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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감평사의 IP 가치평가 독점 추진 중단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6.09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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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법 개정안에 반대…“법률·기술 전문성 없어¨
“직역 이기주의를 국가 산업발전 앞에 놓는 행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감평사의 IP 가치 평가 독점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변리사회는 9일 “국토부와 감정평가사협회는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감평사의 고유업무로 정하고 관련 업무를 독점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발의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가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하면서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에 그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제28조의2)’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동법 시행령이 정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최종 평가를 감평사의 영역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변리사회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의 가치평가 업무를 독점하려는 국토부와 감평사의 행태는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나아가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가치평가는 권리의 무효나 침해를 판단하는 정교한 법률행위로부터 출발하고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권리 원천성, 권리 안정성, 침해 가능성, 회피설계 가능성 등 법률적 전문성과 더불어 해당 권리와 관련된 기술의 우월성, 혁신성, 차별성, 확장성 등 권리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까지 아우르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한데 감평사의 경우 이같은 역량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변리사회는 “감평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는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이나 과학·기술의 배경지식을 검증하는 과목이 단 하나도 없다”며 “대상 권리에 관한 법률·기술 전문성이 없는 감평사가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업무를 독점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서도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평사가 ‘감정평가’라는 단어 하나를 빌미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의 가치평가 업무까지 독점하려는 시도는 IP 가치평가를 활성화하려는 시장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직역 이기주의를 국가의 산업발전 앞에 놓은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대한변리사회는 “감평사가 독점으로 IP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나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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